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부동산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 매물(아파트·원룸·투룸) 광고 중 절반가량이 ‘허위 또는 과장 매물’로 확인됐다. 수요자 2명 중 1명은 온라인 광고를 확인하고 전화 예약 후 방문했지만,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해당 매물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소비자 피해가 지속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정부의 처벌 강화와 사업체의 자정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원회)은 8일 오후 2시 영등포구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온라인 부동산 허위매물 근절 입법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박사 ▲이상식 입법정책연구원 박사 ▲이강식 직방 사업운영그룹 이사 ▲손철옥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위원 ▲하창훈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박 의원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인터넷을 이용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할 때 부당한 표시와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소비자의 판단에 중요한 정보 명시 ▲민간영역에 있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 관리방안 마련 등도 포함됐다.
또 이번 개정안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최근 10년 지속된 현실을 반영했다.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8월~11월까지 온라인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등록된 서울지역 매물 200건 중 91건(45.5%)이 ‘허위·과장 매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47건(23.5%)은 허위매물, 나머지는 과장 매물로 나타났다.
온라인 부동산중개사이트에 대한 이용자의 부정적 인식도 상당한 것으로 집계됐다. 실제 이용자 500명 가운데 294명(58.8%)이 ‘허위매물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377명(75.4%)은 ‘허위매물이 많다’고 답했다.
하지만, 신고 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경우는 107명(36.4%)에 그쳐 피해 사례에 비해 대응은 미비한 상황이다.
이상식 한국소비자원 박사는 “인터넷상 허위매물 문제는 오래전부터 문제가 제기됐지만 현재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가 꾸준한 만큼 허위매물 처벌을 강화하는 등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