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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네이버, 로봇 분야 사업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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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30, 2019, 12:01:03

경기 성남시 네이버랩스 본사서 MOU..로봇 연구개발과 사업추진 함께 계획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LG전자와 네이버가 함께 손잡고 로봇 분야 사업을 추진한다. 

 

30일 LG전자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네이버랩스 본사에서 로봇 분야 연구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사업(MOU)를 맺었다. 이날 협약식에는 노진서 LG전자 로봇사업센터장 전무와 석상옥 네이버랩스 헤드 등이 참석했다.

 

앞으로 두 회사는 LG전자가 개발하는 다양한 로봇에 네이버 ‘xDM(eXtended Definition & Dimension Map)’을 적용하는 등 로봇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xDM은 네이버가 자체 개발한 고정밀 위치·이동 통합기술플랫폼이다. 

 

앞서 LG전자와 네이버랩스는 지난 9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19에서 두 회사의 전시부스를 방문해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우선 LG전자 ‘클로이 안내로봇’에 네이버의 로봇주행 기술을 적용하는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LG전자는 CEO 직속 ‘로봇사업센터’가 네이버랩스와 협력한다. 이 조직은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새로운 로봇제품과 서비스 개발 등 로봇 사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신설됐다. CTO·H&A·생산기술원 등 여러 조직에 분산돼 있던 로봇 관련 인력과 조직을 통합해 구성했다.

 

석상옥 헤드는 “CES 2019에서 협의한 내용을 구체화시킨 이번 MOU로 두 회사가 새로운 기술 혁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LG전자와 함께 기술과 일상생활의 거리를 좁혀 로봇 기술이 보다 널리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서 전무는 “LG전자가 로봇을 개발하며 축적한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을 네이버의 강점인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융합시켜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가치를 제공하는 로봇을 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LG전자는 가정용 로봇·안내 로봇·청소 로봇·웨어러블 로봇·산업용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오픈 이노베이션 관점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과 다양한 영역에서 전략적으로 협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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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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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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