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서울 ‘반포주공 3주구(1단지)’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사업 5개 조합이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다. 이들은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유상처리 하거나, 조합원의 권리와 밀접한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결정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고 이중 16건에 대해 수사의뢰했다.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 46건은 행정지도를 내리고 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결정했다.
이번 수사당국의 수사를 받게 되는 대상은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3주구) ▲강남구 대치쌍용 2차 ▲개포주공1단지 ▲동작구 흑석9구역 ▲동대문구 이문3구역 등 5개 정비사업 조합이다.
주요 위반 내용으로는 예산회계 관련이 44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조합행정 30건 ▲용역계약 15건 ▲시공자 입찰관련 13건 ▲정보공개 5건 등이었다.
특히 시공 입찰과 관련해 시공사가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돼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자금 차입이나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와 밀접한 사항을 총회 의결 없이 결정한 사례도 여러 건 적발됐다.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한 사례는 점검 대상인 5개 조합 모두에서 발견됐다.
또한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특정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돼 국토부가 수사 의뢰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의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피해가 전가된다”며 ”올해도 비리 근절을 위해 시공사 선정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다른 지자체 조합운영 실태 점검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