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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Yes, 보험사는 No’...업무영역 규제 편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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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0, 2019, 12:01:00

보험硏,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발표
보험사, 타 금융사 비해 업무영역 제한...“핀테크 등 서비스 개발·제공에 어려워”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가 각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규제’가 타 금융사뿐만 아니라 해외 보험회사들에 비해 국내 보험사에게 특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국내 보험사들이 핀테크 등 기존 프레임을 벗어난 금융서비스의 개발·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이 보다 폭넓게 해석·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이 발표한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는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는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업무영역 규제는 금융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가 각 금융사의 영업활동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제는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엄격할수록 기업의 수익활동 범위는 축소된다.

 

 

문제는 보험사에 대한 규제가 특히 엄격하다는 점이다. 은행법에서는 ‘은행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전산업’, ‘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산법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포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독일·프랑스의 보험사는 자회사를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미국 뉴욕 주의 경우 1998년 법 개정으로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철폐했다.

 

일본은 국내 보험업법과 유사하게 자회사 대상회사를 열거해 놓고 있다. 다만, 그 범위가 종속업무 24개, 금융관련업무 45개로 광범위하며, ‘그에 준하는 업무로 내각부령이 정하는 업무 및 부대하는 업무’라는 규정까지 둬 해석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반면, 국내의 보험업법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범위를 시행령 제 59조 제1항에 22개의 업무로 제한을 뒀을 뿐이다. 이로 인해 법령 개정 없이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양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범위는 상대적으로 허용범위가 좁고, 적용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시행령에서 근거규정을 통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거나 일본처럼 허용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금융사가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에 ‘핀테크 기업’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연구위원은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일”이라면서 “핀테크와 함께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내지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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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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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에너빌리티, 올해 261 상승…파티는 끝났을까?

두산에너빌리티, 올해 261% 상승…파티는 끝났을까?

2025.07.24 08:50:26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올해들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지난 23일까지 종가기준 261% 상승했습니다. 지난연말 1만7550원으로 마무리한 주가는 23일 6만3400원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를 끌어올린것은 핵심사업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는 대형원전, SMR(소형모듈원전), 가스터빈 3대 사업을 축으로 사업포트폴리오 조정하며 체질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올들어 주가가 급등하면서 주가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장중 7만2200원으로 52주 신고가를 찍은 후 방향성을 탐색하는 분위기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가는 파티가 끝난걸까요?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두산에너빌리티 주가 방향성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최규헌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역사의 시작을 알리는 시세분출 후 잠시 쿨링타임을 가지는 중"이라고 표현합니다. '잠시 쉬어가는 중'이라는 겁니다. 주가상승에 따른 부담이 있지만, 향후 사업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증권사들은 대체로 이런 분위기 입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주요사업이 성장할 것이라는 방향성은 동의합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성장사업의 구체적인 수주들이 확인돼야 하고, 투자자들은 다소 '긴호흡'이 필요하다고 제시합니다. 최규헌 연구원은 "두산에너빌리티 관련 산업의 구조적인 성장과 산업내 두산에너빌리티 입지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은 견고하다"며 "성장사업, 특히 SMR과 가스터빈 관련 신규수주가 나와야 보다 정교한 손익개선폭을 계산하고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최 연구원은 지난 23일 목표주가를 1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정혜정 KB증권 연구원은 23일 목표주가를 8만9000원으로 상향조정하면서 "대형 및 소형원전 밸류체인에서 대안을 쉽게 찾기 어려운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는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초 주요 고객들로부터 수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는 "팀코리아의 체코원전 계약이 6월 체결되면서 약 4조원의 두산에너빌리티 수주 또한 올해 중에 체결될 전망"이라며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형 원전에서 원전 주기기 뿐만 아니라 터빈 및 기타 부품 등 기자재 제작과 시공까지 참여하고 있어 기여도가 크다"고 전했습니다. 또 "아직 체코원전 이후 신규 해외원전 수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나 2028년에는 국내 원전 2기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LOI를 체결한 폴란드 원전(2기)과 UAE 원전 (2기) 수주 가능성도 남아 있다"며 "웨스팅하우스향 원전 주기기 계약도 2026년을 시작으로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NuScale Power이 진행중인 루마니아 SMR 프로젝트도 진척이 가시화되고 있다"며 " 올해말~내년초 중으로 Pre-FID 체결이 예상되며 하반기중 1~2개의 신규고객 발주도 예측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문경원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다소 낯선 접근을 합니다. 그는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은 10년 후를 봐야한다"며 긴호흡을 주문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지난 10일 "대형 원전, SMR, 가스터빈사업의 진정한 이익 회수기는 2030년대이지만, 주가는 기다리지 않고 미리 상승하고 있다"며 "당사는 성숙기로 예상되는 2035년을 기준으로 동사의 적정가치 계산을 시도했다. 불확실성이 크지만 그래도 어떤 주식은 10년 후를 봐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2030년 두산에너빌리티(자회사 제외) 영업이익을 2조6000억원, 2035년은 5조8000억원을 전망했습니다. 그 근거가 되는 정량적 가정으로 ▲팀코리아가 중동, 아시아 등지에서 매년 1건(2기)의 대형원전 수주, ▲웨스팅하우스향으로 연간 4~8기 분량의 대형 단조부품 납품 ▲글로벌 SMR 시장 20GW 내외로 성장 및 이 중 30% 점유율 차지 ▲가스터빈 2030년 이후 매년 10기 수주 등을 제시했습니다. 문 연구원은 적정주가를 9만2000원으로 제시하면서 "올 하반기에는 한미정상회담, 7월 23일 ‘AI Action Day’, SMR 및 가스터빈 수주 등 모멘텀이 풍부하다"며 "이 모멘텀들은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아직 파티는 끝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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