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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Yes, 보험사는 No’...업무영역 규제 편차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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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anuary 20, 2019, 12:01:00

보험硏,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발표
보험사, 타 금융사 비해 업무영역 제한...“핀테크 등 서비스 개발·제공에 어려워”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금융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가 각 금융회사의 영업활동 범위와 한계를 설정한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규제’가 타 금융사뿐만 아니라 해외 보험회사들에 비해 국내 보험사에게 특히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로 인해 국내 보험사들이 핀테크 등 기존 프레임을 벗어난 금융서비스의 개발·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이 보다 폭넓게 해석·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이 발표한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보험사는 자회사 소유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 개발·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는 보험업법과 그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돼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사의 업무영역 규제는 금융시장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국가가 각 금융사의 영업활동 범위와 한계를 설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제는 금융사의 재무건전성을 유지하고 금융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지만, 엄격할수록 기업의 수익활동 범위는 축소된다.

 

 

문제는 보험사에 대한 규제가 특히 엄격하다는 점이다. 은행법에서는 ‘은행업무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전산업’, ‘그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과 금산법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포섭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영국·독일·프랑스의 보험사는 자회사를 영위할 수 있는 업무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미국 뉴욕 주의 경우 1998년 법 개정으로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철폐했다.

 

일본은 국내 보험업법과 유사하게 자회사 대상회사를 열거해 놓고 있다. 다만, 그 범위가 종속업무 24개, 금융관련업무 45개로 광범위하며, ‘그에 준하는 업무로 내각부령이 정하는 업무 및 부대하는 업무’라는 규정까지 둬 해석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반면, 국내의 보험업법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범위를 시행령 제 59조 제1항에 22개의 업무로 제한을 뒀을 뿐이다. 이로 인해 법령 개정 없이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을 자회사로 두는 것이 불가능하다.

 

양 연구위원은 “현재 국내 보험사의 자회사 업무범위는 상대적으로 허용범위가 좁고, 적용상의 유연성이 떨어진다”며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시행령에서 근거규정을 통해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거나 일본처럼 허용범위를 광범위하게 넓히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이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금융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금융사가 출자가능한 핀테크 기업 대상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법령에 ‘핀테크 기업’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양 연구위원은 “시의적절하고 뜻깊은 일”이라면서 “핀테크와 함께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 서비스 내지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규정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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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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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미국 제약사와 1.8조 계약…연 수주액 5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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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9 09:21:4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존 림)는 9일 공시를 통해 미국 소재 제약사와 12억9464만달러(약 1조8001억원) 규모의 위탁생산(CMO)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계약은 창립 이래 두 번째 규모로 지난 1월 유럽 제약사와 맺은 약 2조원 규모 계약에 이은 초대형 수주 계약입니다. 계약 기간은 2029년 12월 31일까지이며 고객사 및 제품명은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로써 올해 누적 수주 금액 5조2435억원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전년도 수주 금액(5조4035억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창립 이래 누적 수주 총액도 200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 회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 관세 영향 등 바이오 업계 전반의 경영 불확실성이 날로 커지는 상황에서 올해만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전역에서 다수의 신규 계약을 확보하는 등 고객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가하는 바이오의약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생산능력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5공장은 1~4공장의 최적 사례를 집약한 18만L 규모 생산공장으로 지난 4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총 78만4000L의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품질 경쟁력 측면에서도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글로벌 규제기관으로부터 올해 9월 기준 총 382건의 제조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승인 건수는 생산능력 확대에 따라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기관 실사 통과율도 업계 최고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1월 JP모건 헬스케어 콘퍼런스, 3월 디캣 위크, 6월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 등에서 다양한 고객사들을 만났으며 7월 '인터펙스 위크 도쿄 2025'에도 참가해습니다. 이어 오는 10월 개최되는 바이오재팬 2025 및 CPHI 월드와이드 등에서도 글로벌 고객과의 접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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