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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인공지능 전문가 앤드류 응과 손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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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9, 2019, 12:01:51

앤드류 응, 구글 브레인 설립한 인공지능 권위자
인공지능 기술부터 공동 사업화까지 협업할 계획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 LG전자가 미국 인공지능 스타트업 ‘랜딩에이아이(Landing.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

 

LG전자와 랜딩에이아이는 8일(현지 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엔 LG전자 CTO(최고기술책임자) 박일평 사장과 랜딩에이아이 CEO(최고경영자) 앤드류 응(Andrew Ng) 등이 참석했다.

 

두 회사는 이번 협약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관련한 다양한 기술개발 및 사업협력을 진행할 계획이다. 랜딩에이아이는 응 CEO가 설립한 인공지능 분야 스타트업이다. 응 CEO는 구글의 인공지능 연구조직인 ‘구글브레인(Google Brain)‘을 공동 설립해 음성인식기술 개발을 주도했다.

 

또 중국 최대 인터넷 검색업체 바이두의 CTO를 맡아 인공지능 운영체제인 ‘듀얼OS(DuerOS)’를 개발한 바 있다. 

 

협약 체결에 따라 LG전자의 인공지능 플랫폼 ‘LG 씽큐’의 가전분야 접목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키움증권 김지산 연구원은 “구글과 아마존이 인공지능 플랫폼 양강구도를 구축했지만 국내 기업들에게는 가전 부문에 자사 인공지능을 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LG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고객을 이해하고 고객에게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인공지능 기술뿐 아니라 새로운 사업 발굴부터 공동 사업화까지 폭 넓은 분야에서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응 CEO는 “가전·모바일·자동차 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역량을 보유한 LG전자가 인공지능 혁신을 함께 이끌어갈 최적의 파트너”라고 말했다. 

 

박 사장은 “랜딩에이아이와 협력해 인공지능 기술의 완성도를 높여 고객들이 인공지능 LG 씽큐를 통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협약 체결에 앞서 응 CEO는 지난 7일 라스베이거스 파크MGM호텔에서 열린 박 사장의 CES 2019 개막 기조연설에서 LG전자 인공지능 제품이 만드는 혁신적인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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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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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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