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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도 서울 집값 하락세 지속...3기 신도시 예정지도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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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03, 2019, 14:01:57

강남구 -0.25%로 서울 내 가장 큰 낙폭...마포구 -0.22%로 뒤따라
3기신도시, 남양주 0.00%·하남 -0.14%·계양 0.08%·과천 -0.08%

 

[인더뉴스 이수정 기자] 서울 집값이 지난해 11월 둘째주부터 8주째 떨어지며 하향세를 유지하고 있다. 3기 신도시 발표 이후 우려했던 해당 지역 집값 폭등 현상도 나타나지 않고 있다.

 

3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1월 1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01%p 더 떨어진 -0.09%를 기록했다. 3기 신도시 예정지인 ▲남양주 왕숙 ▲해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지 아파트 매매가도 보합 내지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지역(-0.12%)은 강남4구 재건축단지 중심으로 하락했다. 특히 송파구(-0.18%) 잠실동 일대는 급매물이 누적되며 신축 아파트도 내림세를 보였다. 강남구는 -0.25%를 기록하며 서울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강동구와 서초구는 각각 -0.09%, -0.08%를 기록했다.

 

강남4구 외 지역은 매수시장에서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양천구(-0.13%) 목동신시가지 ▲구로구(-0.10%) 구로·신도림동 위주로 내림세를 보였다. 강북지역(-0.05%)도 종로구(0.00%)를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하락했다. 특히 마포구(-0.22%)는 대흥·상수동 위주로 떨어지며 서울 내에서 두번째로 크게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3기 신도기 예정지역도 인천 계양(0.14%→0.08%)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하락세다. 다만 남양주는 지난주 -0.04%→0.00%로 보합 전환, 하남은 -0.32%→-0.14%, 과천은 -0.16%→-0.08%로 내림세가 소폭 줄어든 모양새다.

 

한국감정원 관계자는 “3기 신도시 예정지가 전주대비 내림폭이 소폭 줄긴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이런 현상이 3기 신도시 지정 영향이라고 말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동산 가격은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3기 신도시 지정이 지역 시장 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값은 전주보다 0.07% 하락한 가운데 지방 역시 -0.08% 떨어졌다. 5대광역시는 전주보다 0.02%p 하락한 -0.05%를 기록하며 낙폭이 확대됐다.

 

전셋값은 전국이 -0.09%로 3주 연속 같은 수치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세종시(0.45%)가 가장 많이 올랐고, 충북(-0.29%)은 공급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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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crysta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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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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