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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리 인상하면 국내 보험산업엔 악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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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13, 2014, 16:05:00

보험硏, 수입보험료 감소..해외 GDP증가엔 긍정적 효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해외 금리가 인상될 경우 실질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보험 산업에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다. 반면 해외국가 국내총생산(GDP)이 증가할 경우 대회수출 증가와 경제성장률 증가로 인해 보험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됐다.

 

13일 전성주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 산업 파급효과 분석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전 위원은 이번 보고서에서 거시경제 계량모형을 모형화해 보험산업의 주요 변수들에 대해 일반 거시경제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 LIBOR 금리가 4년 동안 매년 1%씩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국내금리보다는 실질 소득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국내 GDP는 연평균 0.54% 감소하는 한편 실질 금리는 0.10%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산업 영역에서는 생사혼합 수입보험료가 0.61% 감소하는 것을 비롯해 생존 수입보험료는 0.86% 감소,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는 0.5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아울러 전 연구위원은 보장성 보험에도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 연구위원은 자동차 원수보험료의 경우 연평균 0.23%, 일반손해 원수보험료의 경우 연평균 0.50%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콜금리가 4년 동안 매년 1%씩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저축성 보험에는 긍정적, 보장성 보험은 위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 연구위원은 저축성 보험은 실질 금리 인상효과로 생사혼합보험과 생존보험 수입보험료는각각 6.38%, 0.41%의 증가가 예상된다장기 손해보험과 개인연금 원수보험료도 각각 0.53%,1.4%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반면 콜금리 인상은 장기금리를 상승시키고 통화 공급과 투자 위축, 소비자 물가 하락을 불러일으켜 사망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0.65%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해외 GDP4년동안 매년 1% 증가한다고 가정하면 전반적인 보험산업에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해외 GDP상승은 우리나라 대외 수출 증가로 인한 경제성장률 증가, 물가 상승과 금리 하락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경우 생명보험 산업의 사망 수입보험료는 연평균 0.69%증가, 생사 혼합과 생존 수입보험료는 각각 2.94%, 4.88%증가할 것으로 조사됐다. 손해보험 산업의 자동차와 일반 손해 원수보험료 또한 1.34%, 3.29%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장기보험과 개인연금 원수보험료 역시 1.8%, 3.15%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성주 연구위원은 보험 산업의 중요성과 역할이 커지면서 정부의 재정과 금융정책, 보험업 관련 제도 변화가 보험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분석을 통해 미래 예상치 못한 경제 대내외적인 충격에 대비한 보험 산업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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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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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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