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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캐치] “후쿠시마 라멘, 알고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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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December 11, 2018, 09:12:23

日 후쿠시마 産 ‘라멘’ 제품, 원산지 ‘일본’만 밝힌 채 판매돼 논란
규정상 ‘국가’만 표기해도 무방 VS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법대로’ 만큼 명확한 것이 없긴 하지만, 그 ‘법’이 충분하지 않다면 법대로 해도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다. 최근 이슈가 된 ‘후쿠시마 라멘’이 정확하게 그런 사례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홈플러스가 방사능 라면을 팔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해당 제품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제조된 ‘오타루 시오 라멘’으로, 홈플러스 측이 즉각 전량 회수해 지금은 판매가 중단됐다.

 

논란이 일었던 것은 '원산지명' 때문이었다. 해당 제품은 일본 수입산으로, 포장지 전체에 일본어로만 상품 설명이 적혀있다. 이에 국내 판매제품들은 한글로 된 ‘식품 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적힌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다.

 

 

문제는 이 스티커에 원산지가 ‘일본’이라는 국가명만 표기돼 있던 데서 시작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일부러 ‘일본’만 표기하고 ‘후쿠시마’를 지운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홈플러스는 유통사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여할 수 없으며, 한글표시사항을 작성하고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수입원의 몫이다.

 

그렇다면 수입원이 일부러 ‘후쿠시마’ 표기를 누락한 걸까? 일부 매체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국가명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 또한 잘못됐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 방법은 5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법은 ‘원산지: 국명’이다. 논란이 된 ‘후쿠시마 라멘’도 이 규정을 따라 ‘원산지: 일본’으로 표기됐다.

 

이밖에 ‘Made in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은 물론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회사의 주소와 국명도 수입원이 원하면 표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수입원 입장에선 간단히 ‘원산지’만 표기해도 되는데 굳이 ‘제조사, 주소, 국명’까지 명시할 유인이 없다. ‘후쿠시마’가 누락된 이유도 이와 같다.

 

결론적으로 이번 ‘후쿠시마 라멘’ 논란에서 위법은 없었다. 수입원은 규정대로 원산지를 표기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상품의 안전성을 검증했으며, 홈플러스 역시 문제가 없는 제품을 유통했을 뿐이다.

 

법대로 했을 뿐인데, 소비자들은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후쿠시마산인줄 알았으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 “구태여 후쿠시마산을 판매한 홈플러스 잘못”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그렇게 안전하다면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먹일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라멘'은 식약처에서 안전성 검증을 끝낸 상품이었다.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지언정 그걸 소비할지 말지는 소비자 개개인의 선택에 달렸다. 국민의 '알고 먹을 권리'가 존중돼야 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최소한 '모르고 먹었다'는 억울한 소비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명과 함께 생산 지역도 표기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한편, 홈플러스 측은 "소비자분들의 말씀을 겸허히 듣고, 앞으로는 보다 세심하게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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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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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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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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