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News Catch 뉴스캐치

[뉴스캐치] “후쿠시마 라멘, 알고도 아이들에게 먹일 수 있어요?”

URL복사

Tuesday, December 11, 2018, 09:12:23

日 후쿠시마 産 ‘라멘’ 제품, 원산지 ‘일본’만 밝힌 채 판매돼 논란
규정상 ‘국가’만 표기해도 무방 VS “알았다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법대로’ 만큼 명확한 것이 없긴 하지만, 그 ‘법’이 충분하지 않다면 법대로 해도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다. 최근 이슈가 된 ‘후쿠시마 라멘’이 정확하게 그런 사례다.

 

얼마 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홈플러스가 방사능 라면을 팔고 있다는 글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해당 제품은 일본 후쿠시마에서 제조된 ‘오타루 시오 라멘’으로, 홈플러스 측이 즉각 전량 회수해 지금은 판매가 중단됐다.

 

논란이 일었던 것은 '원산지명' 때문이었다. 해당 제품은 일본 수입산으로, 포장지 전체에 일본어로만 상품 설명이 적혀있다. 이에 국내 판매제품들은 한글로 된 ‘식품 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이 적힌 별도 스티커를 부착해 판매한다.

 

 

문제는 이 스티커에 원산지가 ‘일본’이라는 국가명만 표기돼 있던 데서 시작했다. 일부 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일부러 ‘일본’만 표기하고 ‘후쿠시마’를 지운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홈플러스는 유통사로 해당 제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여할 수 없으며, 한글표시사항을 작성하고 제품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것은 수입원의 몫이다.

 

그렇다면 수입원이 일부러 ‘후쿠시마’ 표기를 누락한 걸까? 일부 매체에서는 원산지 표시에 국가명만 표기하도록 돼 있다고 보도했지만, 이 또한 잘못됐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수입 물품 원산지 표시의 일반원칙)에 따르면,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 규정 방법은 5가지로 구분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표기법은 ‘원산지: 국명’이다. 논란이 된 ‘후쿠시마 라멘’도 이 규정을 따라 ‘원산지: 일본’으로 표기됐다.

 

이밖에 ‘Made in 국명’, ‘Country of Origin: 국명’은 물론 ‘Made by 물품 제조자의 회사명, 주소, 국명’도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조회사의 주소와 국명도 수입원이 원하면 표기가 가능했던 것이다.

 

 

수입원 입장에선 간단히 ‘원산지’만 표기해도 되는데 굳이 ‘제조사, 주소, 국명’까지 명시할 유인이 없다. ‘후쿠시마’가 누락된 이유도 이와 같다.

 

결론적으로 이번 ‘후쿠시마 라멘’ 논란에서 위법은 없었다. 수입원은 규정대로 원산지를 표기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당 상품의 안전성을 검증했으며, 홈플러스 역시 문제가 없는 제품을 유통했을 뿐이다.

 

법대로 했을 뿐인데, 소비자들은 분노했다. 네티즌들은 “후쿠시마산인줄 알았으면 구입하지 않았을 것”, “구태여 후쿠시마산을 판매한 홈플러스 잘못”이라고 지적하는가 하면, “그렇게 안전하다면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먹일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후쿠시마 라멘'은 식약처에서 안전성 검증을 끝낸 상품이었다. 안전상의 문제가 없을지언정 그걸 소비할지 말지는 소비자 개개인의 선택에 달렸다. 국민의 '알고 먹을 권리'가 존중돼야 하는 까닭도 이 때문이다.

 

최소한 '모르고 먹었다'는 억울한 소비자가 나오지 않도록, 국가명과 함께 생산 지역도 표기하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

 

한편, 홈플러스 측은 "소비자분들의 말씀을 겸허히 듣고, 앞으로는 보다 세심하게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배너

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대우건설, SACE 보증 기반 2억 유로 자금 조달 성공

2025.09.09 12:54:40

인더뉴스 제해영 기자ㅣ대우건설(대표이사 김보현)은 이탈리아 재정경제부 산하 수출보험공사(SACE)의 보증을 기반으로 2억 유로(약 3259억원) 규모의 외화 차입금을 조달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이번 금융 약정은 글로벌 금융기관 나틱시스(Natixis CIB)가 주간사이자 대주, 구조화 대리기관으로 참여했으며, 차입 약정 만기는 최초 인출일로부터 3년입니다. SACE는 자국 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이탈리아 공적 수출신용기관으로, 이번 거래에서는 ‘푸시 전략(Push Strategy)’을 통해 대우건설의 차입금에 대한 보증을 제공했습니다. 미칼 론 SACE 국제사업 총괄대표는 “대우건설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이탈리아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정기 매치 메이킹 이벤트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기회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에마뉘엘 지예-라가르드 나틱시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는 “이번 거래는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유로화 표시 SACE 푸시 전략 금융으로, 한국과 이탈리아 간 무역 협력 확대에 기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우건설은 이번 협업이 단순한 자금조달을 넘어 글로벌 프로젝트 수행 역량과 조달 능력이 세계 시장에서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회사는 이미 국내외 프로젝트에서 이탈리아 기업과 장비 및 자재 구매, 기술 협력을 진행해왔으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협업 기회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글로벌 자금조달 성과도 잇따라 거두고 있습니다. 2023년 이슬람 채권인 수쿠크 발행을 시작으로 2024년 3월에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CGIF 보증을 통해 싱가포르에서 자금을 조달했으며, 올해 4월에는 ESG 경영 강화를 바탕으로 그린본드를 발행했습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해외에서 안정적인 금융 기반을 구축해 글로벌 기업과 협력 및 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조달 방식과 협력 모델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