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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 의료비, 내년부터 실손보험 보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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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0, 2018, 12:12:00

금감원,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 발표...여성형 유방증·비기질성 수면장애 등도 적용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장기이식, 여성형 유방증, 비기질성 수면장애를 실손보험에서 보장하도록 표준약관이 개정됐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장기이식·여성형 유방증·비기질성 수면장애와 같이 최근 의료수요가 증가하는 분야에 대해 분쟁예방 등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표준약관의 개정을 추진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장기 등을 적출과 이식하는데 발생하는 의료비는 장기수혜자의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시한다. 그간 보상범위를 놓고 소비자 분쟁이 있었던 장기공여 적합성 검사비, 장기기증자 관리료 등도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명확히 규정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실손보험 표준약관은 장기기증자 의료비에 대한 부담 주체와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보험사들마다 보상기준이 상이했다”며 “명확하지 않은 표준약관이소비자 분쟁을 일으켜 왔는데, 이번 개정으로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성형 유방증(중증도 이상) 수술과 관련해 진행한 지방흡입술도 보상하도록 표준약관에 명확히 규정한다. 일부 병원은 고가 의료비 등을 목적으로 중등도(Ⅱ)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을 할 때 진행한 지방흡입술을 ‘비급여’로 처리해 왔다.

 

이에 일부 보험사가 지방흡입술이 ‘비급여’로 처리됐다는 이유 등으로 보상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곤 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증도 이상의 여성형 유방증 수술과 관련된 지방흡입술은 실손보험에서 보장하게 된다.

 

이밖에 비기질성 수면장애도 실손보험에서 보상하도록 개정한다. 다만, 다른 정신질환과 같이 ‘급여’ 의료비만 보장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기질성 수면장애란 신체적 원인에 의한 수면장애가 아닌 몽유병 등 정신적인 수면장애를 말한다.

 

그동안 비기질성 수명장애는 증상이 주관적이라는 이유 등으로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인의 심리적 스트레스 등으로 발병해 최근 환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의 질병이므로 표준약관 개정을 결정했다고 금감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약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아울러, 표준약관이 제정된 2009년 이후 판매된 표준화 실손보험에 가입된 기존 계약자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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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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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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