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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 금융업 철수...롯데카드·손보 매각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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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27, 2018, 13:11:16

지난해 10월 지주사 제체 전환 후속 조치..공정거래법상 2년 안에 금융 주식 매각해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롯데그룹이 금융업을 철수한다. 롯데카드와 롯데손해보험 매각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롯데지주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주사가 금융 계열사를 소유할 수 없다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대응책을 고심한 끝에 두 회사를 외부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매각 결정에 대해 김창권 롯데카드 대표는 “사내 통신망에 법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어려운 결정이라며, 한 단계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최적의 인수자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지주사 체제로 전환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전환 2년 안에 금융 관련 회사 주식을 모두 매각해야 한다. 다만, 롯데그룹이 지분 38.1%를 보유하고 있는 또 다른 금융계열사인 롯데캐피탈은 구체적인 매각 방안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롯데가 지난 2002년 동양카드를 인수하면서 롯데카드로 바뀌었고, 롯데손해보험은 2008년 대한화재를 사들여 10년 동안 운영해 왔다. 

 

우선 롯데그룹은 롯데카드와 손해보험의 매각 주관사로 씨티글로벌마켓증권을 선정하고, 매각 작업에 착수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롯데카드는 지주사 전환을 추진 중인 우리은행이, 롯데손보는 신한지주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지주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줄 최적의 인수자를 신중하게 검토해 선정할 계획“이라며 “롯데와 전략적 방향을 같이 하면서 롯데 임직원들을 보호하고 존중해 줄 인수자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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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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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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