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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화재피해 보상, 1개월 요금 감면”...대상자는 추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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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25, 2018, 23:11:23

소상공인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 계획...무선 고객 보상은 피해 지역 고객 중심

 

인더뉴스 주동일 기자ㅣ KT가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유·무선 고객에 대해 1개월 요금 감면으로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 보상 대상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이다. 

 

KT는 KT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유·무선 피해고객 보상 방안을 25일 밝혔다. 피해를 입은 KT의 유·무선 가입 고객에게 1개월 요금을 감면하겠다는 다소 파격적인 대안을 발표했다.

 

1개월 감면금액 기준은 직전 3개월 평균 사용 요금으로 정한다. 피해로 서비스 사용이 적어져 이번 달 요금이 비교적 낮게 나올 고객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감면 대상 고객은 추후 확정 후 개별 고지 예정이다. 무선 고객 보상은 피해 지역 거주 고객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 보상은 별도 검토한다. 이번 KT화재로 마포·서대문·용산·은평·중구에 통신장애가 일어나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은 카드 단말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불편을 겪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등 타 이동통신사도 KT 통신망 일부를 공유해 피해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KT는 앞으로 사고 재발을 방지하고 더욱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화재 원인에 대해선 “현재 조사 중”이라는 화재 당일(24일) 발표 이후 추가 공지가 없는 상황이다.

 

KT 아현지사 화재는 24일 지하 2층 통신실에서 11시쯤 발생해 당일 21시 30분쯤 진압됐다. 화재 현장에 인화 물질은 없었지만 광케이블과 통신선로가 불에 타 인근 지역에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이동기지국 배치와 외부 케이블 연결 등으로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 빠른 복구를 위해 노력했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

 

KT 직원들은 24일 23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통신구 진입을 시도했지만 소방당국에서 안전상 문제로 허락하지 않았다. 황창규 KT 회장은 24일 현장을 방문하고 25일 자사 고객들에게 사과문을 보냈다.

 

KT는 25일 18시 기준으로 인터넷 회선 97%·무선 63%를 복구한 상태다. 인터넷은 약 21만5000 가입자 가운데 21만 가입자의 회선을 복구했다. 무선은 2833개 가운데 약 1780개 기지국이 복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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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기자 jdi@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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