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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대출 60.5兆 증가...2015년 이후 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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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9, 2018, 12:11:00

금융위,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개최...新DTI 등 주담대 규제 강화 영향으로 올해 대출규모 감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국가 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가 안정화 추세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1월~10월) 증가 규모는 지난 2015년 이후 같은 기간 최저 수준이었다.

 

新DTI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로 주담대 증가세가 크게 감소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향후 9‧13대책과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 효과가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19일 오전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전 금융권을 아우르는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최근 가계대출 동향과 리스크 요인을 집중점검하고,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에 대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손 사무처장은 모두발언에서 “그간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가계대출 구조개선 등 금융위험 완화를 위한 대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의 가계대출 증가규모(60조 5000억원)는 지난 2015년 이후 동기간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86조 7000억원, 2016년 98조 8000억원, 작년 74조 4000억원에 비해 증가세가 크게 감소했다.

 

이는 올해 1월 시행된 ‘新DTI’ 등 주담대 규제 강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담대 증가 규모는 작년(1~10월) 44조 5000억원에서 올해 26조 3000억원으로 18조원가량 줄었다.

 

손 사무처장은 “향후 9‧13 대책, 은행권 DSR 관리지표 시행 효과 등이 본격화되면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욱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세부적으로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어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손 사무처장이 언급한 주요 리스크 요인은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증가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세 ▲취약차주 상환부담 증대 등이다.

 

특히, 국내‧외 경기변동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금리변동에 취약한 차주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금리가 100bp(1.0%p) 상승하면 고위험가구가 4만 2000가구 늘고 이들이 보유한 금융부채는 15조 60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오는 2021년까지 가계부채 증가율을 명목GDP 성장률 수준으로 낮춰갈 방침이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DSR을 전 금융권의 관리지표로 도입해 상환능력 중심의 합리적 여신심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은행권 DSR 시범 운영과 관련해 예‧적금담보대출 취급 때 소득증빙 여부가 은행별로 상이한 것이 제도 운영상의 혼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이는 은행 여신심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DSR 제도 운영의 특성상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게 금융위 측의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적금담보대출, 전세자금담보대출 등 시범운영과 달라진 내용들에 대한 창구직원 교육을 강화해 고객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며 “또한, 제2금융권은 향후 관리지표 도입에 어려움이 없도록 현재의 시범운영 기간을 내실 있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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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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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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