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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로에 먹으면 감기 예방”...유니베라, 검증 연구 첫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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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6, 2018, 17:11:28

유니베라 CAP 연구팀 결과 발표..베라겔 위장관 보호 매커니즘 등 연구결과도 공개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알로에 섭취는 지속적으로 하면 감기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세계 최초로 발표됐다. 

 

6일 유니베라에 따르면 지난 1일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린 ‘2018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 심포지엄’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연구팀은 ‘알로에 베라 겔을 통한 상기도감염(감기) 발생 인체적용시험’ 결과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수는 알로에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에서 상기도감염(감기)의 발생이 유의적으로 억제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알로에의 감기 예방 효능을 검증한 연구는 이번이 세계 최초다. 충북대학교 이종길 교수와 가천대학교 오승현 교수도 알로에가 위장관을 보호하고 인체 면역증진에 효능이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유니베라가 운영해온 산학공동체인 CAP(알로에 신약 연구개발 프로젝트-Creation of Aloe Pharmaceuticals) 연구팀에 의해 진행됐다. 

 

각 연구는 일상 생활에서 흔히 겪을 수 있는 질환에 대해 알로에의 효과를 보는 것이었고 알로에의 핵심 유효 성분인 면역다당체로 실험했다. 

 

연구 과제는 세 가지로, ‘인플루엔자 백신보조제로서의 알로에 베라 겔’ , ‘알로에 베라 겔의 위 보호 및 궤양 치료 효능’, ‘마우스 장질환 모델에서 알로에 베라 겔의 효과’다. 고려대 김정기 교수는 알로에가 인플루엔자 백신보조제로서의 효능 검증을 위한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다.

 

김교수는 “알로에를 섭취한 그룹에서 콧물, 목아픔, 기침, 가래 등의 발생률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낮아 결과적으로 상기도감염(감기)의 발생이 유의적으로 억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한 성인을 대상으로 독감 백신 접종 후, 알로에를 섭취한 그룹이 섭취하지 않은 그룹 보다 더 많은 항체를 만들어낸 것을 확인했다”며 “알로에의 섭취로서 백신의 효능을 상승시키는 것을 확인한 최초의 인체적용시험”이라고 강조했다.

 

충북대 이종길 교수는 “염증 유도 물질을 투여한 실험용 쥐를 통해 알로에가 위궤양의 발생을 억제하고 치료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있는지 확인했다”며 “알로에가 급성, 만성 위궤양 조직에서 염증유발 물질을 억제하고 상처치유 관련 물질의 분비를 촉진해 위벽의 출혈을 감소시키고 궤양치료 효능을 나타냈다”고 발표했다.

 

또한 가천대 오승환 교수는 ”마우스 장질환 모델에서, 알로에가 장벽을 구성하는 단백질(ZO-1) 및 점액 분비를 촉진하여 장벽을 보호하는 효능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결과로 최근 스트레스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증가하고 있는 장누수 증후군 질환자에 좋은 소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알로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력, 장 건강, 피부 건강의 효능을 인정받은 소재다. 

 

유니베라 CAP 연구팀은 그동안 ▲상처치유촉진 ▲면역증진 ▲인슐린 저항성 개선 ▲장관면역계의 활성화 ▲알레르기 증상의 효과적 억제 등 알로에의 다양한 생리적 효능을 알려왔다. 

 

또한 지난 2013년에는 알로에가 어떻게 면역력을 증진시키는지 국내에 처음으로 밝혀 국제학술지에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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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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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NFT도 가상자산?’…금융위 “대량·대규모 시리즈 발행 NFT는 가상자산”

2024.06.10 15:48:5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오는 7월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이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 법령은 일정요건을 갖춘 NFT를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일각에서 NFT와 가상자산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금융당국이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 방지 차원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가이드라인은 특정 NFT가 자본시장법상 증권에 해당하는지 먼저 살펴보고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NFT의 법적성격은 발행·유통구조, 약관·광고, 사업·서비스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고려해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 '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한다는 게 대원칙입니다. 증권 해당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가 지난해 2월 발표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5가지 정형화된 증권(채무·지분·수익·파생결합·증권예탁및집합투자증권) 외에도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 해당여부도 함께 검토·확인해야 합니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고유성(단일하게 존재)과 대체불가능성이 훼손됐다면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가이드라인은 ▲대랑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돼 대체 가능성이 큰 경우 ▲분할이 가능해 고유성이 크게 약화한 경우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 지급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경우 ▲가상자산으로 교환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해 재화·서비스 지급이 가능한 경우 등 크게 4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령 NFT를 100만개가량 발행했다면 거래가 많이 되고 지급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있다"며 "대량으로 발행한 경우에는 애초 수집목적 같은 일반 NFT와 다른 목적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검토한 결과 사업자가 발행·유통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과 신고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경제적 가치가 아닌 신원·자격 증명, 자산·거래내역 증명(영수증) 등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돼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공연티켓 등 사용처·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거래 또는 이전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반적인 NFT에 해당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규위반행위는 발생가능성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관련 TF를 운영하거나 추가안내하는 등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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