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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에서 보험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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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4, 2018, 18:10:28

금감원, 보험대리점 통한 보험 가입 유의사항 발표...보험안내자료 확인·갈아타기 권유 주의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직장인 A씨는 외부강사 B씨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 B씨는 교육 후 직장인에게 저축성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A씨는 ‘○○금융그룹’ 소속이라는 B씨의 말을 신뢰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B씨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고 보험상품도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상품이었다.  

 

A씨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해당 설계사가 보험대리점 소속이라면, 안내자료에 반드시 ‘보험대리점’이란 글자가 명시돼 있으며, 그 상품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여부가 표시돼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24일 발표했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이하 ‘모집종사자’)는 보험모집을 위해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상품설명서 등)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자료인 경우,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자료에 보험사 관리번호가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상호만으로 보험대리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자료상 상호명에 ‘보험대리점’이란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규정상 보험대리점이 안내자료에 상호를 사용하려면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을 명시해야만 한다.   

 

모집종사자의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하기 전에 해야할 일은 그 설명이 상품설명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저축성보험이라고 설명 들었는데, 상품설명서 표지에 보장성보험이라고 명시돼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상품설명서 한 부를 받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갈아탈 때에도 꼼꼼이 따져볼 것을 권유했다.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해주겠다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갈아탈 경우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불이익으로는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움 등이다.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거·현재의 건강상태를 보험사에 알려야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

 

만약 보험소비자가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한다면,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받을 수 있다. 모집종사자가 소비자 이익보다 모집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상품 위주로 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관심있는 상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교 설명을 요청하면 된다.

 

단, 보험대리점은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 위탁계약이 체결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만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에게 제시되는 상품들도 관련 보험사로 국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나 공시정보를 활용해 볼 수 있다. 각 협회 홈페이지의 ‘모집종사자’ 코너와 ‘공시실’ 코너를 확인하면 되는데,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기본정보(설계사 현황, 불완전판매비율 등)를 공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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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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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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