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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점에서 보험 가입할 때 유의할 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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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24, 2018, 18:10:28

금감원, 보험대리점 통한 보험 가입 유의사항 발표...보험안내자료 확인·갈아타기 권유 주의 등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 직장인 A씨는 외부강사 B씨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았다. B씨는 교육 후 직장인에게 저축성 보험 가입을 권유했다. A씨는 ‘○○금융그룹’ 소속이라는 B씨의 말을 신뢰해 보험에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B씨는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였고 보험상품도 저축성이 아닌 보장성 상품이었다.  

 

A씨와 같은 상황을 겪지 않으려면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제공하는 상품설명서 등 보험안내자료를 유심히 살펴봐야 한다. 해당 설계사가 보험대리점 소속이라면, 안내자료에 반드시 ‘보험대리점’이란 글자가 명시돼 있으며, 그 상품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여부가 표시돼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대리점을 통한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24일 발표했다. 

 

 

보험대리점 소속 설계사(이하 ‘모집종사자’)는 보험모집을 위해 보험안내자료(가입설계서·상품설명서 등)를 사용하고 있다. 만약 보험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자료인 경우, 보험사의 심사를 거쳐 사용돼야 하기 때문에 자료에 보험사 관리번호가 기재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가 상호만으로 보험대리점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안내자료상 상호명에 ‘보험대리점’이란 글자가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규정상 보험대리점이 안내자료에 상호를 사용하려면 그 상호 중에 ‘보험대리점’을 명시해야만 한다.   

 

모집종사자의 설명을 듣고 자필서명하기 전에 해야할 일은 그 설명이 상품설명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특히, 저축성보험이라고 설명 들었는데, 상품설명서 표지에 보장성보험이라고 명시돼 있는지 등을 잘 확인해야 한다. 상품설명서 한 부를 받는 것도 잊어선 안 된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보험계약을 갈아탈 때에도 꼼꼼이 따져볼 것을 권유했다. 모집종사자가 기존 보험을 재설계(Remodeling)해주겠다거나 새로운 보험상품을 소개하면서 기존 보험계약을 갈아탈 경우 여러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불이익으로는 중도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 기존 보험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새로운 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움 등이다. 새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과거·현재의 건강상태를 보험사에 알려야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보험가입이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비싸질 수 있다.

 

만약 보험소비자가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을 통해 가입한다면, 3개 이상의 보험상품에 대해 비교설명을 받을 수 있다. 모집종사자가 소비자 이익보다 모집수수료를 더 많이 받는 상품 위주로 권유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관심있는 상품이 있다면 이에 대한 비교 설명을 요청하면 된다.

 

단, 보험대리점은 모든 보험상품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집 위탁계약이 체결된 보험사의 보험상품만 취급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소비자에게 제시되는 상품들도 관련 보험사로 국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 생명·손해보험협회를 통해 보험대리점 등록여부나 공시정보를 활용해 볼 수 있다. 각 협회 홈페이지의 ‘모집종사자’ 코너와 ‘공시실’ 코너를 확인하면 되는데, 법인 보험대리점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기본정보(설계사 현황, 불완전판매비율 등)를 공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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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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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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