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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금 늦게 지급하면 ‘이자가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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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8, 2014, 10:04:09

금감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추진..이르면 9월 적용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보험회사가 자동차 보험금을 늦게 지급할 때 적용하는 이율이 지금보다 높아진다. ,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차량을 수리하거나 렌트할 때 적용되는 수리비와 렌트비의 지급기준이 개선되며, 보험 계약전 소비자가 알려야할 의무제도도 손질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르면 9월부터 표준약관을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보험회사가 보험금 등을 늦게 지급할 때 정기예금이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계약대출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개정한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는 2.6%에서 5.35%로 두 배 늘어난다.

 

금감원은 또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회사는 해지일로부터 3일 안에 해약환급금을 돌려주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엔 보험계약대출 이율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차량 수리비와 렌트비의 지급기준도 개선된다. 지금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정하는 차량가액의 120% 이상 수리비를 받을 수 없었다. 앞으로는 택시·버스 등 영업용 차량과 사용연한이 넘은 중고차에 한해 수리비 한도를 130%까지 늘리기로 했다.

 

또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렌트비의 정의도 명확해 진다. 현재 약관에는 렌트비의 정의를 통상의 요금으로 돼 있다. 앞으로는 자동차 대여 시장에서 형성된 합리적인 시장가격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 소비자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한다.

 

계약전 알릴의무 제도의 개선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을 가입 때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에 알려야 할 사항 중 피보험자의 주소나 자동차 소유자에 관한 사항 등 자동차 보험료의 산정과 무관한 내용을 약관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미 법 개정이 됐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반영되지 않던 사항도 이번에 조치된다. 이에 보험 청약 철회기간이 청약일부터 15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로 변경되며,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표준약관상의 성인 연령도 19(기존 20)로 고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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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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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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