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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문 원장 “서민소득 창출 위한 맞춤형 취업 연계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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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9, 2018, 17:10:05

서민금융진흥원, 직업상담사 간담회 개최...외부기관 협업 통한 구인기업 발굴·특성화고 취업캠프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서민금융진흥원이 하반기를 맞아 소속 직업상담사들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계문, 이하 진흥원)은 19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청년 취업 컨설팅과 외부기관 취업연계 서비스 강화를 위한 ‘2018년 하반기 직업상담사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진흥원 소속 직업상담사와 실무자 12명이 참가했다. 상반기 서비스 현황 점검과 하반기 주요 현안 공유, 외부기관 연계체계 강화방안 모색, 청년 대상 취업컨설팅 직무교육 등이 진행됐다.

 

워크숍에 참여한 박수진 상담사(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부산에서 일용직을 전전하다가 경기권으로 취업지역을 변경할 것을 안내해 취업에 성공한 분이 있다”며 “월급이 2배가량 늘어 만족도가 매우 높았다”고 말했다.

 

우혜영 상담사(대전)도 “신용회복 중인 상황에서 임금체불 등으로 구직과 실직을 반복하다가 네 번의 걸친 상담 끝에 취업에 성공한 사례도 있다”며 “상담을 통해 밝은 미소를 되찾은 분들을 볼 때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밖에 상담사들은 서민들이 주로 희망하는 경비원, 운전기사 취업을 위한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 필요성을 건의했다. 대형 운전면허나 경비 신임 교육 등에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별도의 간담회 자리를 마련해 직업상담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서민 맞춤형 취업연계 서비스 제공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최근 고용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분들이 서민·취약계층”이라며 “이분들이 알맞은 직업을 갖고 지속적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취업상담, 알선, 연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맞춤형 취업 연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외부기관 연계 방안과 청년 취업 컨설팅 관련 교육도 진행됐다. 진흥원은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등 외부기관과 협업해 특화 구인기업을 지속 발굴할 예정이며, 내달에는 특성화고 취업준비생 대상 ‘취업캠프’를 연다.

 

한편, 진흥원은 취업 연계 지원을 통해 실직·폐업·소득 부족 등으로 구직을 원하는 시민·취약계층을 지원해오고 있다. 취업 연계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서민금융통합콜센터를 통해 안내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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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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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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