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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기업고객 위한 ‘외환·수출입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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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19, 2018, 14:10:18

외국환거래법·수출입 분쟁사례 등 강의...1:1 맞춤 상담과 금융상품·서비스 등 소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한국씨티은행이 기업고객 170명을 초대해 외환·수출입 업무 관련 강의와 맞춤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씨티은행(은행장 박진회)은 지난 17일과 18일 이틀 간에 걸쳐 서울 중구 다동 소재 씨티은행 본점 강당에서 기업고객의 재무·외환 담당자 총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환 및 수출입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첫 날인 17일 외환 세미나에서는 외국환 거래법에 대한 강의가 주로 진행됐다. 1:1 상담데스크를 마련해 각 기업고객들에게 맞춤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은행 업무의 디지털화 추세에 맞춰 기업 고객들에게 해외송금 때 종이문서가 아닌 전자적 방식으로 서류제출이 이뤄질 수 있는 씨티은행의 솔루션을 제시했다. 나아가 고객사 시스템에서 바로 은행의 필수적인 기능인 조회·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씨티은행의 채널도 소개했다.

 

18일 수출입 세미나에서는 신용장통일규칙을 기반으로 수입신용장 개설 때 고려 사항에 대한 실무 강의와 수출입 분쟁 사례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특히, 구매기업의 운전자금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씨티은행의 수출입금융 상품인 ‘구매카드(Supplier Finance)’를 선보였다.

 

강정훈 씨티은행 업무전산그룹 부행장은 “이번 Trade 세미나를 통해 씨티은행에 축척된 수출입 업무의 실무 사례, 관련 규정에 대한 최신 내용과 무역금융 상품인 구매카드(Supplier Finance)에 대해 고객들과 공유함으로써 고객만족을 향상시키려 한다”고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주현 기업·소비자금융업무 본부장은 “씨티은행의 외환 세미나는 올해 6회째를 맞이하고 있는 행사”라며 “고객의 니즈를 파악하고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해 고민하는 씨티은행의 꾸준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한 기업고객은 “외국환 거래법과 수출입 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이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다”며 “1:1 상담데스크를 통해 평소 궁금했던 사항도 해결돼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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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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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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