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이하 GA)에 대해 배상 책임 부과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GA의 시장 지배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규제수준은 미비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GA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GA나 설계사의 부실 모집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과거 배상 능력이 부족했던 GA와 보험설계사 대신 보험사에 책임을 지워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보험사의 영업 관행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GA 업계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 대형 GA가 중소 보험사보다 시장 내 실질적인 지배력이 커졌다. 그렇기에 중소 보험사가 대형 GA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이 없다보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보험사기 피해액 71억 중 37억이 GA에서 발생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험사 간의 GA 특별수당 경쟁 또한 결국 ‘실적 만능주의’를 양산해 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게 채이배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대형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GA가 해산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행법과 같이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GA의 시장지배력은 날로 커져가는데 기본적인 규제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배상 책임을 GA에도 부과해 변화된 보험시장에 걸맞는 규제를 갖추고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