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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대형 GA에 배상책임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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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4, 2018, 16:10:10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GA 규모 커졌지만 규제수준 미비”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이하 GA)에 대해 배상 책임 부과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GA의 시장 지배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규제수준은 미비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GA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GA나 설계사의 부실 모집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과거 배상 능력이 부족했던 GA와 보험설계사 대신 보험사에 책임을 지워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보험사의 영업 관행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GA 업계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 대형 GA가 중소 보험사보다 시장 내 실질적인 지배력이 커졌다. 그렇기에 중소 보험사가 대형 GA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이 없다보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보험사기 피해액 71억 중 37억이 GA에서 발생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험사 간의 GA 특별수당 경쟁 또한 결국 ‘실적 만능주의’를 양산해 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게 채이배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대형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GA가 해산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행법과 같이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GA의 시장지배력은 날로 커져가는데 기본적인 규제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배상 책임을 GA에도 부과해 변화된 보험시장에 걸맞는 규제를 갖추고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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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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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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