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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이배 의원 “대형 GA에 배상책임 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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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04, 2018, 16:10:10

‘보험업법’ 개정안 대표발의...“GA 규모 커졌지만 규제수준 미비”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대형 보험 독립대리점(이하 GA)에 대해 배상 책임 부과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GA의 시장 지배력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규제수준은 미비하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비례대표)은 GA에도 소비자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특정 보험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GA나 설계사의 부실 모집행위로 인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게 배상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과거 배상 능력이 부족했던 GA와 보험설계사 대신 보험사에 책임을 지워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보험사의 영업 관행에 대해서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GA 업계가 점차 성장함에 따라, 대형 GA가 중소 보험사보다 시장 내 실질적인 지배력이 커졌다. 그렇기에 중소 보험사가 대형 GA를 관리·감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또, 소비자 피해에 대한 직접적인 배상책임이 없다보니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도 점차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2014~2016년 보험사기 피해액 71억 중 37억이 GA에서 발생했다. 최근 논란이 된 보험사 간의 GA 특별수당 경쟁 또한 결국 ‘실적 만능주의’를 양산해 보험 판매자로 하여금 불완전판매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는 게 채이배 의원 측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대형 GA에 직접적인 배상책임을 부과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배상 책임이 있는 GA가 해산하거나 소비자 피해에 대해 배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현행법과 같이 보험사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채이배 의원은 “GA의 시장지배력은 날로 커져가는데 기본적인 규제도 갖춰져 있지 않다”며 “배상 책임을 GA에도 부과해 변화된 보험시장에 걸맞는 규제를 갖추고 소비자 보호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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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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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피치 신용등급 ‘A’에서 ‘A+’로 올라

한화생명, 피치 신용등급 ‘A’에서 ‘A+’로 올라

2025.05.10 19:33:0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한화생명(대표이사 여승주 부회장)이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Fitch Ratings)로부터 신용등급 'A+'를 받았습니다. 새 회계기준 IFRS17 도입 이후 지속적인 수익성(ROE) 개선, 안정적인 재무건전성, 높은 수준의 리스크관리 역량을 높이 평가해 종전 'A'에서 등급을 상향한 것입니다. 한화생명은 "향후에도 중장기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해 등급을 'A/긍정적(Positive)'에서 'A+/안정적(Stable)'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치는 한화생명의 수익성 높은 보장성 중심 포트폴리오 구축이 수익성·자본건전성 강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판매자회사 한화생명금융서비스의 채널경쟁력(보험설계사 3만1000여명), 우수한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한 판매조직의 안정성이 높다고 평가합니다. 해외사업 확대추진 전략도 좋은 평가를 얻었습니다. 투자리스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비한 장기채 중심의 자산 리밸런싱, 자산과 부채의 듀레이션 갭 축소 등 적극적인 자산·부채관리(ALM)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보험영업 근간인 조직규모를 확대하고 고객서비스·영업·상품 등 모든 영역에서 AI 기술과 같은 디지털 혁신으로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 연결기준 866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습니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피치의 등급상향은 안정적인 재무기반과 수익성, 중장기적 자산·부채 관리전략이 시장에서 신뢰를 얻고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며 "보험계약자와 국내외 투자자의 대외신뢰도 제고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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