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Health 건강

“주사기 재사용 걱정?..원천봉쇄할 수 있습니다”

URL복사

Tuesday, October 02, 2018, 17:10:20

일동제약, 상아프론테크의 ‘그린메디 안전주사기’ 독점 판매 시작
재사용 불가한 일회용 주사기..일부 환자들에 사용시 보험급여 적용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 의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재사용이 원천봉쇄된 안전주사기가 판매된다.

 

일동제약은 첨단소재와 부품전문기업 상아프론테크와 제휴를 맺고 ‘그린메디 안전주사기(Green Medi Super Safety Syringe)’ 독점 판매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그린메디 안전주사기’는 일회용 멸균 안전주사기(의료기기)이다. 취급·폐기시의 안전성을 높이고, 재사용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자상(刺傷)이나 감염 등의 문제를 개선했다.

 

‘그린메디 안전주사기’는 사용 후 주사침(주삿바늘)이 실린더(주사기 몸통)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게 한 후, 피스톤(주사기 밀대)을 꺾어서 폐기하도록 설계됐다. 찔림 등의 안전사고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 재사용의 여지도 없앤 것이다.

 

또한, 사용이나 폐기를 위해 덮개 등 별도의 부품을 추가하는 방식이 아닌 올인원(all-in-one) 형태의 제품으로 조작이 용이하고 위험 요소도 적다.

 

일동제약 측은 “그린메디 안전주사기는 사용자의 손과 주사침의 격리성, 재사용 방지, 단순·용이한 취급법 등을 골자로 하는 미국 식품의약국(FDA)와 직업안정위생국(OSHA)의 안전주사기 기준을 반영해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의료용 주사기의 경우 사용 중 병원균이나 바이러스, 혈액 등에 직접 노출되기 때문에 오염 또는 2차 감염의 우려가 있다. 바늘에 의한 안전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안전주사기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는 안전주사기 사용이 의무화돼 있으며, 국내는 최근 발생했던 의료용 주사기 재사용으로 인한 감염 사태 이후 안전주사기 사용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주사침이 안으로 당겨 들어가거나, 안전캡으로 감싸지는 등의 안전 설계가 돼있는 경우 주사침 자상·재사용을 예방하는 치료재료로 분류된다.

 

예컨대▲혈액 매개 감염병 환자 및 의심 환자 ▲응급실 내원 환자 ▲중환자실 입원 환자들에게 해당 주사가 사용될 경우에 해당된다.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관련 규정에 따라 이달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일동제약은 전국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주사침 안전사고 예방과 주사기 재사용 금지, 보험급여 적용 등과 관련한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그린메디 안전주사기’를 개발한 상아프론테크는 반도체·디스플레이·2차 전지·자동차·의료기기 등과 관련한 고기능성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소재·부품 제조사다. 지난 2013년 의료기기 사업에 진출한 이후, 현재 국내 안전필터주사기 분야에서 시장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배너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금융위, 6·27 대책 우회 거듭 경고…1억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

2025.07.25 12:06:21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25일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및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6월말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의 우회수단으로 사업자대출이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강력대응 방침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날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주담대 한도를 관리하고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전달대비 둔화되고 서울 주요지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축소된 것으로 미뤄 6·27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면서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현황 등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금융위는 부동산시장 과열시 바로 추가규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금융위는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이번 대책의 이행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