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홈쇼핑 등 TV를 통한 보험모집 광고가 개선된다. 상품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글자 크기를 확대되는 등 알아보기 쉽게 바뀌고, 경품을 제공하는 경우 경품 금액이 3만원 이하임을 명확히 알려야 한다. 또한, 어려운 전문용어도 일반인 수준에 맞게 순화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TV홈쇼핑 광고 개선방안’을 11일 발표했다. 지난 5월 금융위는 보험산업 신뢰회복을 위해 보험의 전(全)단계에서 영업 관행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는데, 이번이 첫 단계다.
홈쇼핑 등 TV 광고는 일방향으로 방송되는 특성상 보험사 입장에서 모집에 도움이 되는 사항에 편향돼 진행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실제로 홈쇼핑의 불완전판매비율은 타 채널 대비 높은 편이다.
대표적인 불만 사항으로는 ▲방송 말미에 ‘작은 글씨’로 적힌 중요사항을 ‘빠른 속도’로 설명해 이해가 어렵고(고지방송) ▲전화만 하면 고가의 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처럼 광고했지만, 실제 상품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경우 ▲보험상품과 의료보장 등과 관련 어려운 전문용어 사용 등이 제시됐다.
우선, 고지방송에 대해서는 문자 크기를 50%가량 대폭 확대하고, 구두로 설명하는 속도에 맞춰 화면에 글자로 고지되는 내용도 순차적으로 별도의 색으로 바뀌도록(애니메이션 효과) 개선한다. 깨알같은 글씨로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구는 일목요연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서 설명한다.

또한, 경품가액이 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알리도록 했다. 현재는 해당 내용을 방송말미 고지방송에 작은 글씨로 표시하고 있는데, 개선 후에는 본 방송 중 경품 안내 때 경품가액이 3만원이 넘지 않으며 일정 조건 충족 때 제공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표시한다.
아울러, 보험금 지급제한사유 등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본질적 내용은 고지방송이 아닌 본방송에서 충분히 설명하도록 개선된다. 금융위는 법령상 광고기준을 엄격 모니터링 해, 위반사항 적발 때 보험‧홈쇼핑사 및 해당 보험설계사(호스트, 광고모델)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어려운 전문용어도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치아치료 관련 용어 중 ‘간접충전치아치료’는 ‘충전치료(때우기)’로 바꾸는 식이다. ‘순수보장성 보험’이라는 말의 경우 ‘만기시 환급금 없는 순수보장성 보험’이라는 말로 개선된다.
이밖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계약해지권 등 필수안내사항에 대해서는 중요사항이 명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표준문구를 마련된다. 금융위는 이러한 중요사항이 모집채널별로 차별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모든 보험‧홈쇼핑사에 통일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의 이번 가이드라인은 내달 중 보험협회의 광고‧선전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12월에 적용된다. 다만, 가이드라인이 나오기 전에 이미 심의를 마친 광고물은 12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