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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車보험 한정특약 위반하면 대물배상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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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1, 2018, 06:08:00

한정특약 위반 때 대인배상Ⅰ은 보상..사고 피해자 구호 목적
보상할 경우 모럴해저드 우려..“한정특약에 대한 경각심 키워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한 방송 매체가 <가입은 의무, 보상은 제외...자동차보험 ‘특약’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 모두는 1억 5000만원 한도의 대인보험과 2000만원 한도의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 법적 한도까지 보상해주는 반면, 차량 등 물건에 대한 피해는 나이 제한 등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의 내용으로만 보면 마치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각종 핑계를 대며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과연 사실일까?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은 미가입 때 처벌을 받지만, 임의보험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대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둘 다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보험에는 대인배상Ⅰ(1억 5000만원 한도)과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이 포함되며, 각 담보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을 통해 추가로 가입하게 된다. 대인배상Ⅱ는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하며, 대물배상은 최대 10억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의무보험과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자동차보험 배상책임 담보의 의무가입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이는 사고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구호하기 위해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것‘이지, 사고 가해자의 손실을 보전하라고 강제해 놓은 것이 아니다.

 

앞선 방송 기사에 등장하는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이유는 ‘연령 한정특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은 운전가능자의 범위를 정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모든 담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기사를 보면 가입자는 자기 소유의 공장 차량을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 만 35세 이상’의 한정특약에 가입했다. 그런데, 31살 직원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냈다. 이는 명백한 한정특약 위반이다.

 

이를 두고 기사에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의 경우 가입자가 한정특약을 어겨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대물배상도 의무보험 가입 한도인 2000만원까지는 보험사가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일견 날카로운 지적처럼 보이지만, 이는 자배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는 게 자동차보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배법에서 가입 한도를 정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약관에서 대인배상Ⅰ에 예외를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사망‧후유장애 때 최대 1억 5000만원, 부상(1~14급) 때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물배상도 한정특약의 예외를 적용해 줄 경우 모럴해저드가 발생해 손해율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정특약을 위반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사람들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정특약에 가입하려 들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 때문에 결국 한정특약 위반에 대한 가입자들의 경각심을 흐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고가 나면, 대인배상1의 보상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는 “한정특약을 위반한 운전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그럼에도 경각심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많아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대물배상까지 허용할 경우 운전자의 경각심을 더 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한정특약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며, 여기에 대인배상Ⅱ의 보상 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하고 대물배상도 최대 10억원 고보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입자 본인과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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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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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추석 연휴 기간 통신 품질 ‘집중 관리’ 돌입

통신3사, 추석 연휴 기간 통신 품질 ‘집중 관리’ 돌입

2025.10.02 14:28:3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추석 연휴가 다가오는 가운데 이동통신 3사가 추석 연휴 특별 소통 대책을 마련하고 이동통신 품질 집중 관리에 들어갑니다. 최근 연이은 해킹 사고로 보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인 만큼 3사는 신뢰 회복을 위해 트래픽과 보안 관리에 더욱 힘쓸 예정입니다. SK텔레콤[017670]은 추석 연휴 전날인 2일부터 마지막 날인 9일까지 특별 소통 상황실을 운영하고 SK브로드밴드, SK오앤에스, 홈앤서비스 등 자회사와 SK AX 등 관계사와 협력해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응 인력도 강화해 연휴 기간동안 총 1만2000여명을 투입해 전국 통신망을 24시간 모니터링합니다. SKT는 추석 당일인 6일에는 데이터 트래픽이 평시 대비 약 19% 증가해 연휴 기간 중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외여행객들이 이용하는 국제 로밍 트래픽도 추석 연휴 기간 평시 대비 최대 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SKT는 전국 주요 기차역, 버스 터미널, 휴게소, 공항, 주요 관광지, 숙박시설, 번화가, 성묘지 등을 중심으로 5G 및 LTE 기지국 용량 증설을 완료했습니다. 또 국지적 데이터 트래픽 증가가 예상되는 고속도로 상습 정체구간의 이동통신 품질 점검은 물론 고객들이 귀성·귀경길에 자주 이용하는 에이닷 등의 서비스 관리에도 집중할 예정입니다. 보안 측면에서도 통합보안관제센터를 중심으로 디도스 공격·해킹 시도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24시간 집중 분석할 방침입니다. KT[030200]는 추석연휴 기간 네트워크 집중 관제 체계를 가동하고 4000여명의 네트워크 전문가를 전국에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과천 네트워크 관제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유무선 통신 서비스 이상 유무를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또 교통 정체가 예상되는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인파 밀집 지역인 터미널, KTX/SRT 역사, 공항, 쇼핑몰 등 전국 총 665곳을 네트워크 집중관리 지역으로 선정하고, 이동통신 기지국 증설 및 서비스 품질 점검을 완료했습니다. KT는 'AI 클린메시징 시스템'을 통해 스팸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차단할 방침입니다. 또한, 악성파일 분석 특화 AI모델 'AI 디도스 스캐너'로 통신망 디도스(DDoS) 공격에 대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LG유플러스[032640]는 서울 마곡사옥에 종합상황실을 열고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합니다. 또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KTX/SRT 역사, 버스터미널, 공항 등에 있는 5G 및 LTE 기지국의 사전 점검 등을 통해 품질을 측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 작업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명절 통화량 및 데이터 사용량 추이를 분석해 주요 고속도로 요금소 및 휴게소 상습 정체구간등 중요 거점지역에 현장요원을 배치하고 상시 출동 준비태세를 갖추는 등 돌발 상황에 대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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