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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A/S] 車보험 한정특약 위반하면 대물배상 못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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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ugust 21, 2018, 06:08:00

한정특약 위반 때 대인배상Ⅰ은 보상..사고 피해자 구호 목적
보상할 경우 모럴해저드 우려..“한정특약에 대한 경각심 키워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최근 한 방송 매체가 <가입은 의무, 보상은 제외...자동차보험 ‘특약’의 함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자동차보험 가입자 모두는 1억 5000만원 한도의 대인보험과 2000만원 한도의 대물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데, 사고가 났을 경우 사람이 다친 경우 법적 한도까지 보상해주는 반면, 차량 등 물건에 대한 피해는 나이 제한 등 특약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기사의 내용으로만 보면 마치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마땅히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각종 핑계를 대며 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 과연 사실일까?

 

자동차보험은 크게 의무보험과 임의보험으로 나뉜다. 의무보험은 미가입 때 처벌을 받지만, 임의보험은 가입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대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다고 하면, 의무보험과 임의보험 둘 다 가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보험에는 대인배상Ⅰ(1억 5000만원 한도)과 대물배상(2000만원 한도)이 포함되며, 각 담보의 보상 범위를 넘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임의보험을 통해 추가로 가입하게 된다. 대인배상Ⅱ는 대부분 ‘무한’으로 가입하며, 대물배상은 최대 10억원까지 선택 가능하다.

 

의무보험과 관련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에서는 자동차보험 배상책임 담보의 의무가입 한도를 정해놓고 있다. 이는 사고 피해자를 최소한으로 구호하기 위해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것‘이지, 사고 가해자의 손실을 보전하라고 강제해 놓은 것이 아니다.

 

앞선 방송 기사에 등장하는 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한 이유는 ‘연령 한정특약’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은 운전가능자의 범위를 정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모든 담보의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기사를 보면 가입자는 자기 소유의 공장 차량을 보험에 가입할 때 ‘운전자 만 35세 이상’의 한정특약에 가입했다. 그런데, 31살 직원이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가 (대물)사고를 냈다. 이는 명백한 한정특약 위반이다.

 

이를 두고 기사에서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의 경우 가입자가 한정특약을 어겨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대물배상도 의무보험 가입 한도인 2000만원까지는 보험사가 보상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일견 날카로운 지적처럼 보이지만, 이는 자배법과 자동차보험 약관의 취지를 곡해한 것이라는 게 자동차보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자배법에서 가입 한도를 정해놓은 것과 마찬가지로, 약관에서 대인배상Ⅰ에 예외를 적용한 가장 큰 이유는 사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호다. 이를 위해 보험사가 사망‧후유장애 때 최대 1억 5000만원, 부상(1~14급) 때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해 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기사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대물배상도 한정특약의 예외를 적용해 줄 경우 모럴해저드가 발생해 손해율이 급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정특약을 위반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사람들이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정특약에 가입하려 들기 때문이라는 논리다.

 

이 때문에 결국 한정특약 위반에 대한 가입자들의 경각심을 흐려, 더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사고가 나면, 대인배상1의 보상 한도로는 턱없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진수 인스토리얼 대표는 “한정특약을 위반한 운전은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그럼에도 경각심이 부족한 운전자들이 많아 사고가 끊이질 않는데, 대물배상까지 허용할 경우 운전자의 경각심을 더 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한정특약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며, 여기에 대인배상Ⅱ의 보상 한도를 무한으로 가입하고 대물배상도 최대 10억원 고보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입자 본인과 교통사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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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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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KT “정부 소버린 AI정책, KT와 맞닿아…한국형 AI 개발 계속할 것”

2025.07.03 16:15: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자체 개발한 한국형 AI 거대언어모델(LLM) '믿:음 2.0'을 공개하고 정부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참여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KT[030200]는 2023년 개발한 '믿:음1.0'에 이은 새로운 AI 모델 '믿:음 2.0'을 3일 선보이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동훈 KT Gen AI 랩장은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은 KT의 AI 철학과 방향이 맞닿아 있다"라며 "KT는 한국적 데이터 얼라이언스와 그동안 1년여간의 노력을 거쳐 구축한 데이터들이 있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승필 KT 기술혁신부문장은 "KT가 추구하는 소버린 AI는 데이터 주권 확보, 한국 언어 및 문화에 대한 지식, 다양한 AI 모델 선택권, 책임감 있는 AI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모델은 데이터 구축부터 모델 학습 전 과정이 KT 자체 기술을 통해 이뤄졌기 때문에 소버린 AI 모델로 볼 수 있다"라며 "한국적 가치와 문화를 담아낸 믿음 모델은 독자적 AI를 구축하는 데 큰 강점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소버린 AI 정책에 대해 신동훈 랩장은 "과제에 선정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 KT는 한국형 AI 개발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정부에 바라는 점이라면 공공 데이터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며 "규제에 막혀 일부 국가 공공문서 학습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가 통제 가능한 데이터를 어느 정도 기업이 AI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와 협업하는 AI 사업과 자체 개발하는 AI의 관계설정에 대해서는 상호 보완 관계라고 설명했습니다. 신동훈 랩장은 "믿음 개발을 멈춘 적은 없으며 한 번도 자체 AI 기술 개발을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며 "KT의 자체 개발 AI가 완전한 기술로 거듭나기 전까지 MS와의 협업을 통해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S와의 협업을 진행하면서도 AI 자체 개발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MS와의 협업 모델과 믿:음 2.0의 역할이 다를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고성능·복잡 업무에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단순 및 문서 업무에서는 믿음 모델을 활용해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앞서 KT는 MS와의 협업 모델을 올해 2분기 상용화를 목표로 공동 개발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협업 모델의 출시 지연에 대해 KT는 "조만간 공개될 예정"이라며 "시기가 밀리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성능을 높이기 위한 테스트 과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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