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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보금자리론 소득기준 7000만→8500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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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4, 2018, 15:04:12

금융위,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 방안 발표..3자녀 가구 합산소득 1억까지 확대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25일부터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4월 기준 3% 중반) 주택담보대출로, 지금까지는 부부의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또한,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부부 합산소득을 1억원까지 늘려주고, 대출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통해 신혼부부 약 4만 2000가구, 다자녀가구 약 64만 4000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4일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당정협의를 통해 지원 방안을 확정한 바 있다.

 

 

먼저, 신혼·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전용 보금자리론이 25일 출시된다. 기존 보금자리론의 경우 부부 합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출시되는 상품은 맞벌이 신혼부부(혼인기간 5년 이내)일 경우 합산소득 8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2016년 통계청 신혼부부통계에 따르면 현행 합산소득 기준(7000만원 이하)으로는 맞벌이 신혼부부의 40%가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상향된 기준을 적용하면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가 신청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현행 기준인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외벌이·맞벌이 포함)에 대해서는 0.2%p의 우대금리 혜택이 새롭게 적용된다. 대출액 3억원 기준으로 연 60만원의 이자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다자녀가구의 경우에는 자녀 수에 따라 소득기준 및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키로 했다. 자녀가 1명이면 부부 합산소득 8000만원, 2명 9000만원, 3명 이상일 때 1억원으로 완화한다. 

 

특히, 3자녀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는 대출한도도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려준다. 또한, 기존의 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주택면적 전용 85㎡ 이하 때 제공하던 0.4%p의 금리우대 혜택도 그대로 적용된다. 

 

다자녀가구에 대한 지원 방안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정부의 원안이 일부 수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 과장은 “정부 원안은 2자녀 합산소득 8000만원, 3자녀 이상 9000만원이었는데, 당에서 1자녀 가구에도 혜택을 줘야한다는 의견이 나와 지원 대상이 확대됐다”고 말했다.

 

이번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완화로 신혼부부의 경우 약 4만 2000가구가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됐고, 다자녀가구는 64만 4000가구가 추가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가구당 연간 이자절감 효과는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의 경우 94만~131만원,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94만~167만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상확대 수준이나 이자절감 효과 등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며 “다만, 향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이자절감 효과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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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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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미래에셋 “브룩필드자산운용, IFC계약금 2천억 미반환…후속 법적조치할 것”

2025.10.29 12:25:12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미래에셋자산운용은 29일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IFC(국제금융센터) 계약금 2000억원 반환과 지연이자 등의 배상을 해야할 기한이 지났음에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에 따르면, 브룩필드자산운용은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의 최종 판정에 따라 지난 28일까지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이자 및 중재 관련 비용 일체를 배상해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기한이 경과한 현재까지 단 한차례의 이행조치나 공식 입장표명조차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중재 판정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 최종적 절차"라며 "이는 단순한 계약분쟁이 아닌, 국제 법치주의와 공정한 시장질서 근간을 지키기 위한 의무적 이행절차이며 단심제이므로 미래에셋은 반박의 여지가 없는 전면 승소 판정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럼에도 브룩필드는 이에 불응하고 글로벌 투자시장의 신뢰와 공정거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비정상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중재 판정이 완전히 이행될 때까지 브룩필드는 매일 누적되는 지연 이자와 추가 손해배상 책임을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국제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후속 법적절차에 착수할 준비를 끝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중재판정의 승인/집행 및 가압류 등 모든 강력한 법적절차를 통해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이 사안을 국제사회와 투자자에게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법적 판정을 경시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행위가 선례로 남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은 법과 원칙에 기반한 국제 비즈니스 질서를 수호하고 신뢰받는 글로벌 자산운용사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안은 2021년 캐나다 브룩필드자산운용이 여의도 국제금융센터 매각을 위해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지만 매각이 성사되지 못하면서 갈등하다 2022년 소송이 시작됐습니다. 싱가포르국제중재센터(SIAC)는 지난 13일 브룩필드자산운용이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며 계약금 2000억원 전액을 반환하고 지연 이자 및 관련비용 일체를 28일까지 배상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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