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Food 식품

국산 맥주, 美 메이저리그서 ‘다저스비어’로 등판

URL복사

Thursday, March 29, 2018, 16:03:51

메이저리그 시즌 동안 다저스타디움과 LA지역 마트서 판매
LA다저스 제휴 스포츠마케팅과 다양한 콜라보 마케팅 진행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국산 맥주가 MLB(메이저 그리)의 공식 맥주로 등극한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메이저리그 개막일인 30일(이하 한국시간)부터 다저스비어 판매를 시작한다. 다저스비어는 메이저리그 시즌 동안 LA 다저스타디움 내 매점과 LA지역 한인마트, 아시안계열 마트를 중심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다저스타디움에서는 참이슬 베이스의 베리맛 칵테일 ‘아시안 브리즈’와 파인애플&코코넛 맛 칵테일 ‘골드 러쉬’도 함께 판매한다. 

 

하이트진로는 미국 현지 시장 확대를 위해 2012년 LA다저스와 파트너십을 처음 맺었으며, 올해로 7년째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하이트진로는 다저스 로고사용권은 물론, 다저스 구장에 LED 광고 설치, 시음행사 진행 등 현지 야구팬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브랜드 홍보 활동이 가능해졌다. 

 

하이트진로는 최근 교민 중심의 시장을 현지인 시장으로 적극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미국 법인 진로아메리카(법인장 황정호)는 LA한인타운과 얼바인시 중간에 위치한 세리토스에 물류센터를 신설하고, 법인사옥을 통합하는 등 물류효율성을 높였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소비자 접점의 판촉활동, 시음행사, 유명 캐릭터와의 콜라보, 팝업스토어 운영 등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미국 현지 시장 확대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황정호 진로아메리카 법인장은 “류현진 선수가 활동하고 있는 LA다저스에 대한 교민들의 기대와 관심이 매우 높다”며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교민과 현지인들이 화합하고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미국에서도 한국의 대표 주류 브랜드로 자리잡아 가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배너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