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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일산 덕이점 추가 매각..“점포 효율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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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26, 2018, 08:03:24

작년 학성점·부평점·하남 등 부지 매각 이어 일산 덕이점 폐점
점포내 직원식당 단체급식전문 중소기업에 위탁..총 20개점 확대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이마트가 매출 부진점포를 추가적으로 정리하면서 매장 효율화 작업을 이어간다. 이마트는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기존 점포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부진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는 등 적극적인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이마트에 따르면 지난해 학성점, 부평점, 시지점과 하남, 평택 부지 매각에 이어  일산 소재 덕이점을 추가로 매각했다.

 

덕이점은 지난 1996년 월마트로 개점한 점포로, 2006년 월마트 인수를 통해 이마트로 간판을 바꿔 단 점포다.

매각과 함께 부진 점포에 대한 페점도 단행한다. 지난 1월 말, SSG 푸드마켓 목동점을 폐점한 데 이어, 지난해 매각한 부평점과 시지점도 이르면 상반기 중에 문을 닫을 예정이다. 

 

이마트는 적자 점포를 과감히 정리하는 한편, 기존점 리뉴얼 등을 통해 오프라인 매장의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점포내 직원식당 운영권을 중소기업에 추가로 위탁하는 등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노력도 이어간다.

 

지난 1월, 단체급식 전문 중소기업인 LSC푸드에 상봉, 창동점, 묵동점 등 서울 동북부 3개점 직원식당 운영 위탁에 이어, 월계점, 의정부점, 남양주점 등 17개 점포의 직원식당 운영권을 추가로 위탁키로 했다.

 

4월부터 6월까지 점포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이관이 이뤄지게 되며, 이마트가 LSC푸드에 위탁 운영하는 직원식당은 모두 20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번에 추가로 위탁되는 17개 점포의 일평균 이용자는 약 4000여명이며, 연간 매출은 55억 규모다. (2017년 운영 기준임) 1차로 위탁한 3개 점포를 더하면, 일평균 이용자는 약 4500여 명, 연간 매출은 약 62억 규모다.
 

이처럼 이마트가 직원식당 운영을 다양한 업체로 확대하는 것은 임직원 만족도를 높이는데 있다. 급식업체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직원식당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기키 위한 것이다.  

 

실제로 창동점 등 앞서 변경된 점포의 경우, 샐러드 바, 신메뉴, 신속한 대체 반찬 제공 등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식사의 질적 수준이 향상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LSC푸드와 같은 중소기업에 사업의 기회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신세계푸드를 통해 우수한 식자재를 납품, 본질적인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새로운 상생 생태계를 구현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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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petite2080@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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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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