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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유학 후 美시민권 받은 그녀..한국에 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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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1, 2018, 16:03:48

한아름 US Tax Service 대표 겸 회계사..26살에 미국 건너가 AICPA 취득 및 10년 간 활동
2015년 귀국해 2016년 세무 컨설팅 회사 창업..“독보적 네임밸류 회사로 키우는 게 목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미국 생활이 너무 좋아서 부모님이 제발 귀국하라고 사정해도 돌아갈 마음이 별로 안 생겼는데요. 국내에 좋은 사업 기회가 생기니 주저 없이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하던 평범한 여대생이 미국으로 떠난 지 10여년 만에 어엿한 사업가로 변신해 돌아왔다. US Tax Service를 햇수로 3년째 경영 중인 한아름 대표 회계사의 이야기다. 지난 19일, 광화문 소재 사무실에서 그녀의 창업스토리와 향후 계획을 들어볼 수 있었다.

 

US Tax Service는 주로 국내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에게 세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무 컨설팅 회사다. 캘리포니아AICPA(미국 회계사 자격)를 보유하고 있는 한아름 대표는 지난 2015년에 귀국해 수개월 간의 시장조사를 거쳐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한아름 대표가 국내 모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이과생이었다는 것. 우연한 기회에 회계 관련 일을 경험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회계사 자격을 준비해 2년 반 만에 자격증 취득에 성공했다.

 

“미국에 살고 계신 친척이 제가 어릴 때 영주권을 신청해 두셨는데, 그게 대학교 3학년 때 승인이 났어요. 화학 공부에 흥미가 없던 터라 미국에 건너가 새로운 진로를 찾기로 마음먹었죠. 미국 가기 전에 대학 선배의 추천으로 한 회사에서 경리 업무를 맡았는데, 일에 흥미를 느껴 미국에서 자격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한 대표가 부모님을 비롯한 주위의 만류를 뿌리치고 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것은 지난 2006년. 보무도 당당하게 미국 땅에 입성했지만, 처음 1년간은 미국 생활에 적응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회계사 학원을 다니면서 동시에 한인 회계사 사무실 인턴을 병행했어요.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어려운 공부에 일까지 해야 하니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다행히 10개월 정도 지나 시험 과목 중 1과목에 합격하면서 공부에 탄력을 받았죠. 그 뒤로는 큰 어려움 없이 회계사 자격증 취득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회계사 커리어를 시작한 한 대표는 얼마 안 돼 한계를 느끼고 이직을 결심했다. 직업 안정성은 충분했지만, 미국 주류 사회로 진출하고 싶다는 열망이 강했기 때문. 또한, 다양한 산업 분야를 경험하고 싶다는 욕심도 있었다.

 

“회계사무소를 나와 첫 2년은 캘린더를 만드는 회사에 있었어요. 이후 비즈니스컨설팅회사를 거쳐 ‘요거트랜드(Yogurtland)’라는 요거트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3년간 일했습니다. 주업무인 회계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을 들여다볼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 큰 도움이 됐습니다.”   

 

요거트랜드에서의 3년을 뒤로 하고, 한 대표는 돌연 국내 복귀를 결심한다. 귀국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를 묻자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다. 한국에서의 비즈니스 기회, 즉 ‘니즈(수요)’가 많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

 

“2016년부터 FATCA(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해외금융계좌 신고법)가 국내에도 적용되면서, 국내에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의 관련 서비스 수요가 급증할 것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실무 경험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했죠.”

 

FATCA는 미국에서 자국민의 역외탈세 방지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4년에 시행(국내 2016년 9월 적용)된 제도다. FATCA에 따르면, 국내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는 5만달러 이상의 예금계좌 등을 미국 국세청(IRS) 자진신고해야 한다. 만약,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계좌잔고의 최대 50%까지 벌금을 물 수 있다.

 

한 대표의 말대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미 국내에 관련 서비스를 제공 중인 회사(세무·회계법인)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던 터라, 어떤 방식으로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지가 궁금해졌다.

 

“우리의 가장 큰 장점은 ‘애프터서비스(A/S)’가 철저하다는 점입니다. 고객이 요청한 사안에 대해 단계별 진행상황을 상세히 알려주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고객의 전화를 놓치는 법도 없고요. 별 거 아닌 것 같지만, 타 회사를 이용하다가 우리 회사로 온 많은 고객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 감동합니다. 다른 곳은 이렇게 안 한다는 것이죠.”

 

한 대표는 고객들을 모아 함께 소통하는 행사도 열고 있다. 한 달에 한 번씩 평균 15명 정도의 고객들을 초청해 문화 행사를 진행하고 친목을 다진다. 워낙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한 대표의 성격이 반영된 것으로, 고객들로부터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후문이다.

 

회사를 운영한 지 1년 반 정도 됐다는 한 대표에게 향후 목표를 물어봤다. 그러자 자신감 넘치는 답변이 돌아왔다. 

 

“지금 하는 사업을 시장에서 독보적인 ‘네임밸류’를 가진 회사로 만드는 게 목표에요. 이 업계에서 저희 회사만이 가지고 독보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입니다.”
 
뭔가 아쉬운 생각이 들었던지, 그는 이 말을 꼭 하고 싶다고 했다. “ 제 인생의 좌우명이 ‘I can make a difference’거든요. 한 마디로 ‘내가 하는 것은 남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만큼 자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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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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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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