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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生, ‘The따뜻한스마트변액통합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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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01, 2014, 15:04:43

은퇴 전 사망·고도장애일 경우 유족에 매월 보험금 지급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한화생명은 은퇴 전 가장(家長)의 소득상실에 대비해 사망이나 80% 이상 고도장해 시, 유가족에게 매월 보험금을 지급하는 ‘The따뜻한스마트변액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스마트변액종신보험은 기존의 종신보험과 달리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월 급여금을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해 보장금액을 최대화했다.

 

가입했을 때 금액의 2%를 가입 후부터 사고 발생까지 매년 5%씩 체증해 고객이 60세 전에 사망하거나 80% 이상 장해를 입으면 체증된 월 급여금을 60세까지 매달 지급한다.

 

유가족은 가장이 사망했을 경우에도 소득상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월 급여금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사망하면 가입금액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CI보험료납입면제특약을 가입하면 중대한 질병(CI: Critical Illness)에 포함되는 암·급성심근경색증·뇌졸중 등을 진단받을 경우 납입면제를 받을 수 있다.

 

고객의 목적에 따라 보험의 전환도 가능하다. 은퇴 후 생활자금이나 자녀 결혼자금 등 목돈이 필요하면 보장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립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 특히 부분 전환이 가능해 추가 보험료 없이 종신과 저축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45세 이후에는 연금전환 기능을 통해 은퇴 후 노후자금으로 활용 가능하다. 가입 당시의 경험생명표를 적용한다. 만약 연금 전환할 경우 경험생명표에 의한 연금액이 크면, 더 큰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한다.

   

미성년 자녀의 보험금 수령권 보장을 위한 양육자금전환특약도 있다. 자녀가 성인(19)이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사망보험금의 50% 이상 일시 수령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다. 나머지 금액은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매월 양육자금 형태로 수령하면 된다.

 

장기간병보장, CI보장특약, 실손의료보장 등 다양한 특약도 30개까지 추가 가능해 부족한 보장을 보완할 수 있고, 계약 후 중도부가도 가능하다. 고액계약 가입자에 한해서는 월 보험료의 최대 7.5%까지 할인도 된다.

 

김운환 한화생명 상품개발실장은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상실이 발생하면 종신보험에서 꼭 필요한 보장이 생활비로 활용할 수 있다사고발생 때까지 월 급여금을 매년 체증해 보장을 현실화한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가입의 예로 최저가입 기준은 1(소득보장·Plus·체증형)은 가입금액 5000만원 및 보험료 10만원이며, 2(기본형), 3(실속형)은 가입금액 1000만원 및 보험료 5만원 이상이다.

 

가입 연령은 최소 만 15(체증형은 25)~65세이며, 30세 남자가 20년납(1, 소득보장체증형)으로 주계약 5000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는 1195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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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은 기자 james@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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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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