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ight 인사이트

자전거로 안전하게 봄을 만끽하려면

URL복사

Tuesday, February 27, 2018, 16:02:42

[정군식 박사의 안전한 이야기] 자전거 보험 다양화돼야

[정군식 박사] 지인인 회사원 김상현(가명, 40, 경기도 ○○시 거주) 씨는 자전거 애찬론자다. 그는 경기도 △△시에 위치한 회사로 매일 왕복 약 12킬로미터를 자전거로 출퇴근 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리기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 숙취해소에 그만이라며 자랑하곤 했다.

 

그러던 그는 어느 날 아침 보행자도로를 주행 중 보도블록과 경계석 사이의 틈으로 앞바퀴가 빠져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목이 삐어 전치 4주라는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

 

△△시는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 시민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현 씨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시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시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는 매달 급여에서 꼬박꼬박 주민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시민이라고 항의해 봤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요지부동이었다. 만약 보행자도로의 정비 불량이 사고발생의 1차적 요인이라고 밝혀지면 해당 지자체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지도 모른다.

 

김 씨의 사고소식을 들으니 일본으로의 유학을 준비하던 당시가 생각났다. 입학서류를 준비하던 중 낯선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자전거보험 가입증명서’가 바로 그것이었다. 학교 관계자에게 서류에 대해서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왔다.

 

“일본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 사고도 많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부상여부를 살핀 뒤 병원 진료를 받게 한다. 부상의 경중에 따라 가해자인 자전거 운전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담하는데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학생이 자전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신체적·경제적 부담으로 유학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가입을 입학조건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자전거보험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자전거로 통학하는 경우나 출퇴근하는 경우에 학교나 회사에서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등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왔다. 한강고수부지처럼 자전거타기 좋은 곳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봄맞이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로 분빌 것이다. 봄바람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자전거 상태확인, 안전장구 착용, 무리한 앞지르기 자제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겠다. 여기에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두는 센스도 필요해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험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보험료도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보험가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개선노력도 더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군식 박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배너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