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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로 안전하게 봄을 만끽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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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27, 2018, 16:02:42

[정군식 박사의 안전한 이야기] 자전거 보험 다양화돼야

[정군식 박사] 지인인 회사원 김상현(가명, 40, 경기도 ○○시 거주) 씨는 자전거 애찬론자다. 그는 경기도 △△시에 위치한 회사로 매일 왕복 약 12킬로미터를 자전거로 출퇴근 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출근을 하면 맑은 공기를 마시며 달리기 때문에 기분도 좋아지고, 숙취해소에 그만이라며 자랑하곤 했다.

 

그러던 그는 어느 날 아침 보행자도로를 주행 중 보도블록과 경계석 사이의 틈으로 앞바퀴가 빠져 전도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손목이 삐어 전치 4주라는 장시간의 치료가 필요하게 됐다.

 

△△시는 시민의 복지차원에서 자전거보험에 가입, 시민이 자전거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김상현 씨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시라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시에 있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그는 매달 급여에서 꼬박꼬박 주민세가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도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시민이라고 항의해 봤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은 요지부동이었다. 만약 보행자도로의 정비 불량이 사고발생의 1차적 요인이라고 밝혀지면 해당 지자체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지도 모른다.

 

김 씨의 사고소식을 들으니 일본으로의 유학을 준비하던 당시가 생각났다. 입학서류를 준비하던 중 낯선 것이 하나 있었는데, ‘자전거보험 가입증명서’가 바로 그것이었다. 학교 관계자에게 서류에 대해서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답이 돌아왔다.

 

“일본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아 사고도 많다. 자전거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 교통사고와 마찬가지로 부상여부를 살핀 뒤 병원 진료를 받게 한다. 부상의 경중에 따라 가해자인 자전거 운전자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부담하는데 많게는 수억원에 이르기도 한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학생이 자전거 사고를 일으킨 경우, 신체적·경제적 부담으로 유학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보험가입을 입학조건으로 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자전거보험의 가입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하지만, 위와 같은 이유로 자전거로 통학하는 경우나 출퇴근하는 경우에 학교나 회사에서 일정금액의 보험료를 보조해 주는 등 가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도 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봄이 왔다. 한강고수부지처럼 자전거타기 좋은 곳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봄맞이 자전거 하이킹을 즐기는 사람들로 분빌 것이다. 봄바람과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되지 않도록 자전거 상태확인, 안전장구 착용, 무리한 앞지르기 자제 등 안전수칙을 지켜야 겠다. 여기에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두는 센스도 필요해 보인다.

 

다만, 우리나라의 자전거 보험 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고, 보험료도 조금 부담스러운 수준이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보험가입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보험회사의 개선노력도 더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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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식 박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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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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