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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지혜로운 집주인의 주택화재보험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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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14, 2018, 11:02:22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보상받을 확률이 높은 담보, 잘 점검해 봐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 조물주 위에 건물주란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소유한 건물의 임대소득으로 편한 생활을 누리는 상상을 종종합니다. 빌딩이나 원룸 전체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부업처럼 오피스텔 한 곳의 월세를 받거나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을 관찰하면 인간의 모든 욕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은 뜨거운 부동산 시장에서 소유한 주택을 지키기 위한 임대인의 주택화재보험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화재보험 가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주택용 건물의 화재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주택화재보험의 가입률은 아직 낮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의 경우 단체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추가 가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 년 전 의정부화재사고를 통해 단체화재보험의 가입된 담보와 가입금액이 부족하다는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게 됐다. 따라서 주택용 건물의 화재보험을 점검해보고 추가로 가입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

 

화재보험의 담보는 크게 소유한 재산의 손실을 보상받는 것과 타인의 신체 및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사고가 발생하면 누구의 과실인지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다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각자에게 맞는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용 건물에 가입을 고려해야 하는 담보는 다음과 같다. 우선 소유한 재산의 손실을 보상받는 담보를 살펴보자.

 

보통 주택화재보험의 기본담보는 ‘화재 및 붕괴 등의 손해’로 해당 담보의 건물부분만 가입하면 된다. 가재(家財)부분은 임차인의 것으로 임대인이 가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단, 원룸이나 오피스텔 임대인의 경우 옵션으로 임대인이 마련한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은 가입해야 한다.

 

추가로 ‘6대 가전제품 수리비용’에 가입하면 좋다. 6대 가전제품이란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를 의미하며, 이들 제품은 빌트인 등으로 임차인에게 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한 화재사고 등으로 임대료 손실이 발생했을 때 일정부분을 보상하는 담보도 존재한다.

 

다음으로 타인의 신체와 재산상의 손실을 배상하는 담보다. 우선 ‘화재(폭발)포함 배상책임’에 가입해야 한다. 해당 담보에 가입하면 화재 및 폭발사고 시 인적피해는 피해자 1인당 사망 및 후유장애 1억과 부상 최고 2,000만원(상해 1급 기준, 14급 80만원)까지 배상할 수 있다.

 

또한 대물피해는 1사고 당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피해액을 배상할 수 있다. 최근 이 담보의 대물배상 가입금액이 5억에서 10억으로 상향됐는데, 최대금액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추가로 ‘임대인 배상책임’도 가입해야 한다. 이 담보는 화재 및 폭발 사고를 제외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발생한 배상책임을 대신한다.

 

예를 들어 배관 누수로 임차인이나 아래층의 거주자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담보는 일반적으로 완공으로부터 10년 이내 건물만 인수되는 등의 조건이 있다는 점은 주의해야 한다.

 

끝으로 임대차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지고 끝나면 좋겠지만 상호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송으로 번질 수 있다. 이때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에 가입 중이라면 약관에서 정한 변호사 비용 및 소장의 인지액과 송달료 일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하는 범위가 넓은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에 가입해도 되지만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싼 게 흠이다.

 

세상이 각박해져 배상책임담보의 중요성과 법률비용손해담보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스스로를 위해 자신에게 꼭 맞는 주택화재보험의 각 담보에 가입하고 점검하는 것이 필수인 시대다.

 

최근 소비의 방향은 가격대비 효율을 뜻하는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에 있다. 법률비용손해와 임대인배상책임 그리고 6대 가전 수리비용 담보 등은 보상받을 확률이 높다. 결국 보험은 보상을 받기 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화재담보에만 가입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는 조금 비싸지만 보상받을 확률이 높은 담보를 함께 가입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고는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지만 보험은 미리 준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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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대표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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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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