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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불나면 옥상으로 피신?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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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13, 2018, 10:02:54

[정군식 박사의 안전한 이야기]

[정군식 박사] 지난 설명절에 부산 본가를 방문했을 때였다. 나이 마흔을 앞두고도 아직도 나를 ‘이야(형의 경상북도 사투리의 변형)’라고 부르는 동생이 구수한 부산사투리로 물었다.

 

"이야, 우리 아파트가 25층인데, 우리 집은 21층이잖아. 만약 불나면 어디로 피신해야 되노?(되지?)" 얼마 전 부산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을 염두에 둔 질문이었다. 이번 글은 그 때 동생에게 알려줬던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했다.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하는 2017년도 재난연감에 따르면, 화재발생 장소는 기타(3만8338건)를 제외한 주거용 건축물(1만691건)이 가장 많다. 화재발생 원인으로는 부주의(2만247건), 전기적 요인(1만488건), 기계적 요인(4261건), 미상(4257건)의 순을 보이고 있다.

 

즉 우리가 살고 있는 집에서 부주의 또는 전기로 인한 화재발생 확률이 아주 높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까.

 

먼저 자가에서 발생한 화재는 우선적으로 가족의 몸을 피신시켜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이웃으로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소화활동이 그 다음이다.

 

가족의 피난경로는 현관문을 통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하지만 거실을 중심으로 각 침실이 배치된 통상적인 아파트의 주거 구조는 거실 쪽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매우 위험하다. 피난할 수 있는 경로를 차단할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연락을 차단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소에 각 침실에서 곧바로 외부로 피난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

 

일본의 경우는 건축물의 외부를 발코니로 둘러싼 형태로 만든다. 화재가 발생하면 침실에서 발코나로 나갈 수 있다. 발코니의 격벽을 부수면 다른 침실이나 이웃 세대는 물론, 아래층으로 이동이 가능토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소화활동은 ‘이웃에 화재사실 전달 → 119에 화재신고 → 소화기 또는 옥내소화전 활용’ 순으로 하면 된다. 특히, 자동 화재감지설비가 갖춰져 있더라도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이웃에 반드시 화재사실을 알려야 한다.

 

지하층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도 1층 또는 지상층으로 피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조건 계단을 이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다. 1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계단이 화염에 오염됐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냄새나 연기 유무 확인을 통해 계단을 사용해도 되는지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사용 불가한 경우는 침착하게 실내로 이동해 완강기 등의 다른 수직이동 도구를 활용토록 해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화재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는 일이다. 기본적으로 관리사무실이나 방재실에서 안내방송이 있을 것이다. 방송을 듣지 못했을 때에는 119상황실로 연락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자신이 있는 곳에서 불이 났다는 사실을 화재가 진압되고 나서 뉴스를 통해 알게 됐다는 웃지 못 할 경험담을 간혹 들을 수 있다. 사실 아파트의 주요 구조부(기둥, 보, 내력벽)는 기본적으로 1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내화성능을 가지도록 설계돼 있다. 따라서, 계단을 통한 피난이 불가능할 경우는 불이 가구 내부로 확산되지 않으면 섣부르게 피난하는 것보다 남아 있는 것이 생존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불길을 피하기 위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거나 옥상으로의 피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사실이다. 엘리베이터는 열에 의한 오작동이나 화재발생층의 피난자가 호출해 화재발생층에 정지하거나 문이 열릴 위험이 있다. 또, 화염이 엘리베이터 승강로로 확산되면 열과 연기가 엘리베이터로 들어가 인명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옥상피난의 경우는 2010년 10월 1일 발생한 ‘해운대 우신골든스위트’ 화재 발생 때 옥상으로 대피한 9명이 소방헬기로 구조된 사례가 있다. 당시 헬기조종을 맡았던 항공대장의 경험담에 따르면 본인(명령권자)이어서 건물로 진입했지, 다른 부하직원이 접근하려 했다면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만큼 위험부담이 크고 성공률이 낮은 탈출방법이라는 것이다. 또한 옥상으로 화재가 확산될 경우는 열과 연기로 사람이 도저히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던 동생은 고개를 끄덕거리는가 싶더니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검색했다. 그러더니 “우리 아파트는 옥상으로 피난하라고 돼 있는데?”라고 한다.

 

그래서 대답했다. “옥상으로 갈 수 있는 계단이면, 마 아래로 내리가라(차라리 아래로 내려가렴). 이 때까지 뭐 들었노(지금까지 무엇을 들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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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군식 박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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