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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니버거가 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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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6, 2018, 06:02:00

계약자 “허위 정보로 프랜차이즈 계약..계약금 반환 요청해도 본사는 모르쇠” 분통
토니버거, 경영난 이유로 계약금 반환 미뤄..공정위 “가맹거래법 위반 가능성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계약 당일 1000만원(계약금)을 토니버거측 에 송금했습니다. 본사 영업담당 직원이 토니버거 점포 수익율을 매출 대비 20~25%로 소개했는데, 꽤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본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김혁진, 가명 37세)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니버거 본사가 가맹점 계약자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토니버거 본사와 계약과정 중 회사의 경영악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 요청을 했지만, 현재 본사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에 앞서 토니버거 가맹점주 15명은 지난해 11월 김선권 토니버거 대표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금을 강요하고, 점포집기설비 인테리어 관련 설비 공사비로 막대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 간 계약체결 전후로 주고 받은 금전적 거래는 '가맹금'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자는 본부에 예치된 가맹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김혁진 씨는 지난 2016년 12월 경기 용인에 위치한 점포(명지대 용인점)에 토니버거를 열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점포를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 계약금 1000만원을 토니버거 본부에 송금했다. 당시 김 씨가 토니버거를 오픈하기로 한 빌딩은 신축 건물로 아직 공사가 덜 끝난 상황이었다.

 

건물 완공을 기다리던 김 씨는 토니버거 본부의 경영악화 관련 소식을 접했다. 기존 점포를 운영 중인 가맹점주들이 본부가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가맹금을 강요하는 등 지난친 폭리로 영업적자가 심해지면서 토니버거 대표를 공정위에 신고한 사실도 알게 됐다. 본부에서 말한 점포당 수익율(20~25%)도 사실과 달랐다.

 

이 소식을 접한 김 씨는 즉시 토니버거 본부에 명지대 용인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대다수의 토니버거 가맹점이 적자를 기록하고, 가맹본부 역시 경영악화로 본사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니 신규 점포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토니버거 본부와 계약한 지 11개월 만인 지난 2017년 11월 말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가맹금)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토니버거 본부는 “회사가 어려워 자금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현재 토니버거 본부는 가맹계약자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토니버거측 관계자는 “회사가 당장 계약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계약금을 언제까지 반환할지 가맹계약자 요청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계약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거래법상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공개의 내용이 축소됐을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토니버거 가맹점 영업현황을 제대로 공개했다면, 신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다.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사업자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면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취하기 전에 계약과정에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와 인근 점포에 대한 운영현황 등을 상세하게 알려줘야 한다”며 ”만약 가맹본부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취했다면 (가맹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토니버거 본부의 부실 운영 등이 연일 도마위에 오르자 공정위는 향후 토니버거에 대한 현장조사도 검토 중이다. 현재 가맹점주 15명이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여부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니버거)가맹점주들이 신고한 내용은 서울사무소에 접수돼 처리 중이다“면서 “공정위에서 가맹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토니버거 본부 측에 자료제출 요구해 관련 서류도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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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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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SKT, 해외 로밍 포함 전 고객 유심보호서비스 가입 완료

2025.05.14 11:13:48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은 14일부로 해외 로밍 고객을 포함한 모든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이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열린 일일 브리핑에 참석한 류정환 SKT 인프라전략기술센터 담당은 "해외 유심보호서비스가 시작된 12일부터 오늘 새벽까지 모든 가입자의 가입을 완료했다"라며 "사실상 전 고객의 가입 조치를 완료된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현재 해외에 체류 중인 SKT 사용자의 유심보호서비스도 모두 마무리됐다고 덧붙였습니다. SKT는 해킹 사고가 발생한 이후 유심 무료 교체와 함께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권고해 왔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유심 교체와 거의 동일한 보안 효과를 내지만 해외 로밍 사용자는 가입할 수 없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SKT는 지난 12일부터 해외 로밍 사용자도 유심보호서비스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업데이트를 진행했습니다. 유심 교체에 대해서 임봉호 SKT MNO 사업부장은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가 줄어들었기에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는 15일까지만 진행하고 인력을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 재배치해 유심 교체에 속도를 내겠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현재는 예약 매장으로 오도록 안내하고 있는데 안정화가 진행되면 전국 어느 매장에 가더라도 교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 공개된 SK그룹 차원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와 관련해서 김희섭 SKT PR 센터장은 "그룹 전체 주요 관계사와 생산시설에의 정보보호 체계를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 강화하는 방안을 전체적으로 보는 곳"이라며 "SKT 차원의 고객신뢰회복위는 빠르면 다음 주 초쯤 구성 활동 계획 발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그룹의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는 해킹 사고 후속 조치로 마련된 대책으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추게 될 예정입니다. SK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그룹 최고 의사협의기구인 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 9번째 위원회로 설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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