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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토니버거가 계약금 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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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February 06, 2018, 06:02:00

계약자 “허위 정보로 프랜차이즈 계약..계약금 반환 요청해도 본사는 모르쇠” 분통
토니버거, 경영난 이유로 계약금 반환 미뤄..공정위 “가맹거래법 위반 가능성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계약 당일 1000만원(계약금)을 토니버거측 에 송금했습니다. 본사 영업담당 직원이 토니버거 점포 수익율을 매출 대비 20~25%로 소개했는데, 꽤 좋은 조건이라고 판단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이게 사실이 아니더라고요. 계약해지를 요청했는데, 본사가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김혁진, 가명 37세)
 

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토니버거 본사가 가맹점 계약자의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토니버거 본사와 계약과정 중 회사의 경영악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 반환 요청을 했지만, 현재 본사는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이에 앞서 토니버거 가맹점주 15명은 지난해 11월 김선권 토니버거 대표가 ‘가맹사업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가맹본부가 부당하게 가맹금을 강요하고, 점포집기설비 인테리어 관련 설비 공사비로 막대한 폭리를 취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거래법)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가맹희망자 포함) 간 계약체결 전후로 주고 받은 금전적 거래는 '가맹금'에 해당된다. 이 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거래법을 위반한 경우 가맹사업자는 본부에 예치된 가맹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김혁진 씨는 지난 2016년 12월 경기 용인에 위치한 점포(명지대 용인점)에 토니버거를 열기로 하고, 계약을 맺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점포를 정식으로 오픈하기 전 계약금 1000만원을 토니버거 본부에 송금했다. 당시 김 씨가 토니버거를 오픈하기로 한 빌딩은 신축 건물로 아직 공사가 덜 끝난 상황이었다.

 

건물 완공을 기다리던 김 씨는 토니버거 본부의 경영악화 관련 소식을 접했다. 기존 점포를 운영 중인 가맹점주들이 본부가 지속적으로 부당하게 가맹금을 강요하는 등 지난친 폭리로 영업적자가 심해지면서 토니버거 대표를 공정위에 신고한 사실도 알게 됐다. 본부에서 말한 점포당 수익율(20~25%)도 사실과 달랐다.

 

이 소식을 접한 김 씨는 즉시 토니버거 본부에 명지대 용인점 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대다수의 토니버거 가맹점이 적자를 기록하고, 가맹본부 역시 경영악화로 본사 인력을 대폭 축소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니 신규 점포 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토니버거 본부와 계약한 지 11개월 만인 지난 2017년 11월 말 계약 취소와 함께 계약금(가맹금) 반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토니버거 본부는 “회사가 어려워 자금사정이 안 좋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

 

현재 토니버거 본부는 가맹계약자와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토니버거측 관계자는 “회사가 당장 계약금을 돌려주기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계약금을 언제까지 반환할지 가맹계약자 요청으로 서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부당한 이유로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또 계약과정에서 가맹본부가 가맹거래법상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정보공개의 내용이 축소됐을 우려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토니버거 가맹점 영업현황을 제대로 공개했다면, 신규 계약을 하지 않았을 것이란 판단이다.

 

가맹사업법 제9조(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사업자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면 안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취하기 전에 계약과정에서 정보공개서를 통해 가맹본부와 인근 점포에 대한 운영현황 등을 상세하게 알려줘야 한다”며 ”만약 가맹본부가 이런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취했다면 (가맹거래)법 위반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최근 토니버거 본부의 부실 운영 등이 연일 도마위에 오르자 공정위는 향후 토니버거에 대한 현장조사도 검토 중이다. 현재 가맹점주 15명이 공정위에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여부가 있었는지 살펴보고, 문제가 있을 경우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토니버거)가맹점주들이 신고한 내용은 서울사무소에 접수돼 처리 중이다“면서 “공정위에서 가맹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토니버거 본부 측에 자료제출 요구해 관련 서류도 검토하고, 필요하면 현장조사도 나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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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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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신한금융 ESG 가치 5.5조 창출…진옥동 회장 “지속가능 사회 만들기 진력”

2025.07.01 16:30:26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한금융그룹(회장 진옥동)이 2024년 한해 창출한 ESG 가치(ESG Value Created)가 5조4545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1일 신한금융이 발간한 '2024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436개 ESG 프로그램을 통해 창출된 순수 사회적 가치는 2조9590억원입니다. 여기서 환경적비용(91억원)과 사회적비용(542억원)을 차감한 뒤 배당·납세 등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의 환원성과(2조5589억원)을 더한 수치입니다. 신한금융은 ESG 활동성과 정량화와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연세대 ESG·기업윤리센터와 협력해 글로벌 금융회사 최초로 ESG 활동성과 측정모델 즉 '신한 ESG 가치 인덱스(Value Index)'를 개발했습니다. ESG 활동 효과를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것으로 2019년부터 그 결과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ESG 가치를 처음 측정한 2019년과 비교하면 측정 대상 ESG 활동은 93개에서 436개로, 순수 사회적 가치는 7907억원에서 2조9590억원으로 279% 큰폭 증가했습니다. 신한금융의 주요 ESG 활동 중에서도 눈에 띄는 건 '브링업(Bring-Up) & 밸류업(Value-Up) 프로젝트' 입니다. 신한저축은행 중신용 고객이 낮은 금리의 신한은행 '신한상생 대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핵심입니다. 저축은행 우량고객이 이탈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은행 거래 유입을 통해 신용등급 상향이나 금융비용 감면까지 지원해 그룹 전체 우량고객을 늘리고(Bring-Up), 고객이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Value-Up) '고객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실현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금융위원회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한 것도 취약계층에 대한 신용개선과 금융비용 절감, 나아가 가계부채 부담완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결과로 여겨집니다. 신한금융은 지난 6월 기준 신한상생 대환대출을 통해 574명의 고객에 102억원의 대환대출을 실행했고 이들 고객은 평균 4.8%p 이자절감(누적 이자경감액 9억8000만원) 효과를 누렸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브링업&밸류업 프로젝트 100억원 돌파에 대해 "신한이 고객 이자감면에 따른 이익축소에도 중·저신용 고객의 신용 상향지원을 통해 상생을 실현한 의미있는 결과"라며 "그룹 미션인 '따뜻한 금융' 실천의지를 담아 고객과 상생을 위한 금융사다리 역할을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에는 TCFD(기후), TNFD(생물다양성) 등 글로벌 주요이슈와 관련해 그룹 차원의 대응현황을 심층적으로 다룬 '스페셜 리포트'도 담겼습니다. 신한금융은 글로벌 공동의 목표 '2050 넷제로(Net Zero)' 달성을 위해 2020년 동아시아 금융그룹 최초로 탄소중립전략인 '제로 카본 드라이브(Zero Carbon Drive)'를 선언하며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녹색금융과 전환금융을 중심으로 한 '친환경 금융' 누적 실적은 2024년말 기준 총 18조7000억원에 달합니다. 2030년 30조원 달성목표의 62.3%에 해당하는 진도율입니다. 탄소배출 많은 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한 자금을 제공해 지속가능한 경제로 점진적 탈탄소화를 지원하는 전환금융 실적은 9605억원 규모로 집계됩니다. 이와 함께 TNFD 보고서에서는 그룹의 금융자산뿐 아니라 유형자산까지 포함해 '자연자본' 의존도와 영향 분석을 고도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자연자본은 토양, 공기, 물, 광물 등 자연이 인류에 혜택을 제공하는 모든 자원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한금융은 보고서에서 "금융업 특성상 직접적으로 자연자본과 관련된 의존도와 영향, 리스크 및 기회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라며 "대부분의 자연자본 이슈는 투자 포트폴리오 즉 다운스트림 가치사슬(downstream value chain)을 통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신한금융은 이러한 구조를 반영해 그룹 운영은 물론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서도 자연자본 이슈가 투자기업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한금융은 특히 올해로 20번째 발간된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서 글로벌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 기반해 신한금융만의 독자적인 SDGs 전략 프레임워크를 수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등 ESG 실행력을 강조했습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신한금융그룹은 '멋진 세상을 향한 올바른 실천' 이라는 슬로건 아래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금융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더욱 힘써서 탄소중립, 포용, 협력이라는 3대 전략방향에 따라 지속가능경영을 보다 체계적으로 펼쳐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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