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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는데, 운전자보험 가입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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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February 02, 2018, 11:02:07

[질문쟁이 박한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변호사 선임 비용·벌금 의미
정신질환 치료를 받은 적이 있으면 여러 보험사에 가입시도 해봐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30세 직장인 A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알아보고 있던 중 월 납입 보험료가 가장 적은 Z보험사의 운전자 보험에 가입을 신청했다. Z보험사는 불안장애로 정신과에서 상담과 약물치료를 1년 이상 받았다는 이유로 가입을 거절했다. 이후 다른 보험사인 M사에 정신과 병력을 고지하며 운전자 보험 가입을 신청했을 때는 의외로 보험 가입이 승인됐다.

 

‘운전자보험’은 다른 보험에 비해 가격이 저렴해 가볍게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운전자 보험에 가입할 때도 따져봐야 할 것들이 많다. A씨처럼 정신 병력을 가져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고, 예상과 달리 운전자 보험 가입이 쉽게 승인될 수도 있다.

 

1. 운전자보험은 무엇인가요?

 

8개 보험사에 질문을 해봤고, 보험 전문가들에게도 질문을 해 봤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운전자보험의 실체는 없었다. 운전자 보험의 핵심인 3가지 담보만 존재할 뿐이다. 

 

운전자 보험은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이라는 세 가지 담보를 의미한다. 이들 세가지 담보는 운전 중 가입자의 과실로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혀 형사책임의 가해자가 됐을 때 발생하는 비용일부를 보전해준다.

 

운전자보험이라는 상품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어떤 보험이든 세 가지 담보가 들어가면 운전자 보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보험 설계 때 암보험,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종합상품등에 특약이든 기본이든 이들 담보를 담는다면 그것이 운전자보험이다.

 

따라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상품별로 3가지 담보로 구성됐는지를 살펴보고 가입 신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2. 정신병 진단이 운전자 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나요?

 

가입 가능 여부는 보험사마다 다르다. 8개 보험사에 문의한 결과 5개의 보험사는 “인수 심사를 통해 정신병의 경중을 살펴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해 왔다. 나머지 2개의 보험사는 “운전자 보험 가입은 문제가 없지만, 상해 담보 보장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나머지 1개의 보험사만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도 심사하지 않고 가입시킨다”고 말했다.

 

특히 상해 담보와 함께 설계된 운전자 보험을 파는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자해 위험성을 이유로 보험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예를 들어 공황장애를 진단 받은 사람은 자동차의 밀폐된 공간에서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 경우 상해 담보로 구성된 운전자 보험은 보험사 입장에서 위험성이 높아져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3. 정신과 질병이력이 있을 때 운전자보험에 가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가요?

 

정신과 질병 이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우선 모든 회사에 운전자보험 청약을 신청해봐야 한다. 운전자 보험은 언더라이팅 기준 자체가 담보별로 세분화돼 있다. 손해보험사마다 담보구성을 하는 방식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운전자 보험’이라고 광고되는 상품이 상해담보가 함께 가입됐는지, 3담보가 충실히 반영되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그러니 운전자보험 가입을 위해 정신과 진단이나 치료를 뒤로 미루지 말라. 검진을 뒤로 미루는 것은 절대 방법이 아니다. 상해 담보를 제외한 운전자보험 3담보로만 구성된 운전자보험은 가입이 가능하니 최대한 많은 보험사에 가입을 위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마지막으로 보험가입 시점에서 고지사항에 약물투여를 반드시 체크하는 게 좋다. 의도적으로 고지하지 않으면 보상은 당연히 받지 못 하고, 계약까지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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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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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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