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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현 미스터피자 전 회장 집행유예..“사법부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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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30, 2018, 17:01:01

사법부 MP그룹 치즈통행세·보복출점 등 무죄 선고..시민단체 “기업 오너 편들기·봐주기 판결” 반발

[인더뉴스 조은지 기자] 지난 23일 치즈통행세·보복출점 등 ‘갑질 논란’을 빚었던 정우현 전 미스터피자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다. 이에 전국 가맹점주들과 중소상공인 등 시민단체는 사법부의 불공정행위 면죄부 판결이 전형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0일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중소상인·자영업자 등 시민단체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갑질·불공정행위에 면죄부 판결을 한 사법부를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 가맹점주와 중소상공인은 “법원의 노골적인 ‘기업 오너 편들기·봐주기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런 판결이 계속되는 한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아무리 갑질과 불공정거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도 해결은 어려워 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원은 대표적 갑질행위로 지적 받아온 치즈통행세·보복출점·광고비 유용 등의 행위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가맹점주와 중소상공인 등 시민단체는 “이번 선고가 갑질·불공정 행위 근절을 바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태훈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번 판결로 인해 점주들이 겁을 먹었고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토종기업 살리기라면서 본사 오너들의 편을 들어주면 나중에는 본사에서 대놓고 불공정행위를 하더라도 따질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자 브랜드 1200여개 중 토종브랜드가 100여개정도 되는데 토종기업은 전부 면죄부를 줘도 되는것 같다“며 "앞으로도 이 문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29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현재 2심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 김남근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항소심 재판에선 사법부의 편향된 판결에 대한 우려들, 중소상인 분노 억울함을 제대로 반영돼 판결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우현 전 회장은 지난 2016년 미스터피자를 탈퇴한 가맹점주에게 보복조치를 가했다는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해당 매장 인근에 직영점을 열어 영업을 방해하고 거래처에 치즈와 소스를 공급하지 말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스터피자의 불공정행위에 저항하던 이종윤 가맹점주협의회장은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검찰수사가 시작되자 정 전 회장은 보복 차원에서 문을 연 직영점을 폐점하고 잘못을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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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지 기자 cho.ej@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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