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Zoom in 줌인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송제기 줄어든다

URL복사

Thursday, January 25, 2018, 15:01:01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세칙’ 개정..재검토 요구권·소송공시항목 확대·전문소위원회 운영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에 제동이 걸린다. 금감원의 조정권한이 강해지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금융회사의 무분별한 소송 제기도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그동안 소비자 권익 침해 우려가 있어온 금융회사의 불합리한 분쟁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세칙 주요내용은 크게 3가지로 ▲‘재검토 요구권’을 통한 조정결과 실효성 확보 ▲소송공시항목 확대 통한 금융회사 소제기 적정성 평가 ▲‘전문소위원회’ 운영·전문위원 수 제한 폐지 등이다.


먼저, 기존 조정례, 관련 법령 등에 비춰 금융회사의 처리가 부당한 경우, 소비자의 신청취지를 금융회사가 수용하도록 ‘재검토 요구권’을 명문화한다. 이전 ‘합의권고’의 경우 이행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성격이 강했는데, 바뀐 제도는 보다 실효성 있게 구체화됐다.

소송공시항목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의 소제기 적정성도 평가한다. 금융회사가 조정절차 진행 중에 소송대응력이 약한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일방적인 소송을 제기하는 관행을 줄이려는 목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제기 사유와 심급별 소송결과를 공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소제기 타당성 등에 대한 심도깊은 검토와 책임소재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소제기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전문소위원회’의 설치·운영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기로 했다. 의료·법률 등 심층검토가 필요하거나 다수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운영한다. 일례로, 의료분과는 내달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을 앞두고 보험약관상 사망보험금 지급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조정절차의 공정성·전문성 제고 차원에서 외부 전문가 풀(pool)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전문위원 80인(법조계 29명, 의료계 32명, 학계 15명 등) 이내 제한 규정은 삭제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부당한 분쟁처리 관행 근절 및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