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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수리 때 ‘대체부품’ 사용하면 차액 돌려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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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22, 2018, 12:01:02

금감원, 자동차보험 ‘품질인증 대체부품’ 특약 신설..OEM부품 가격 25% 현금 지급·오는 2월부터 적용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오는 2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자기차량손해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OEM부품 가격의 일정액(25%)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자동차 수리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수리비가 감소해 보험료 인상요인도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가입자가 차량을 운전하다가 나홀로 사고를 내 보험수리를 할 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사용하면 소비자에게 부품비 차액을 돌려주는 자동차보험 특약을 신설했다고 22일 밝혔다.

대체부품은 OEM(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부품과 동등 품질의 신품이지만, 소비자 인지도가 낮아 ‘품질인증부품’으로 표기한다.

 품질인증부품은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5 등에 따라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을 대체해 사용할 수 있도록 인증받은 부품으로 작년 12월말 인증을 마친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620개다.

그 동안 국내는 품질인증 대체부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낮아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않는 상황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금감원의 전언이다. 소비자는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성능을 체험해 보지 못해 사용에 소극적이고, 부품을 개발한 중소기업 역시 판매 부진에 대한 우려로 생산과 판매가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서 신설된 이번 특약은 오는 2월부터 적용된다. 특약 신설 이전 가입자는 현재 자동차보험 약관상 해당 특약이 포함돼 있지 않지만, 소비자가 원할 경우 보험사 요청을 통해 동일하게 적용받을 수 있다.  

적용대상은 자기차량손해 사고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의 경우에 적용된다. 다만, 쌍방과실·대물사고의 경우에는 과실상계 등 법률관계가 복잡함을 고려해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별도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기차량손해 사고가 발생하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험사 또는 정비업체의 안내에 따라 소비자가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하면 OEM부품 가격의 25%를 소비자(피보험자)에게 지급하는 방법이다. 

문형진 금감원 특수보험팀 팀장은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와 자동차보험 보험료 인상요인 완화 외에도 중소기업 지원 효과도 기대한다”며 “품질인증 대체부품 생산은 중소부품업체가 맡고 있어 시장 활성화를 통해 우수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현재 국산차는 품질인증 대체부품의 생산이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다”며 국산차에 대한 품질인증 대체부품 생산이 본격화되면, 국산차 운전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OEM부품 가격은 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다. 자동차부품협회 홈페이지(www.ikapa.kr)로 접속해 ‘통합 자동차 부품가격 시스템’ 클릭하거나 한국자동차부품협회(www.kapaseal.org)로 바로 접속해 차량 모델명과 부품명 등을 입력하면 OEM부품 가격을 손쉽게 조회할 수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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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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