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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특약 가입 꿀팁으로 보험료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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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8, 2018, 12:01:00

금감원, 차보험 특약 활용 노하우 소개..‘마일리지 특약’ 최대 42% 보험료↓
승용차요일제·자녀할인·블랙박스 등 활용 가능..전자매체로 가입하면 할인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대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자동차보험에서 가족들 모두가 운전할 수 있도록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하고 있다. 최근 자녀가 해외 교환학생을 가게 돼 A씨는 보험사에 연락해 ‘부부한정’ 특약으로 운전자 범위를 좁혀 자동차보험료를 약 15% 절약했다. 

운전자 범위만 알맞게 정해도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 보험가입자가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을 이용해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좁혀 놓으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감소해 보험료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17일 ‘금융꿀팁 200선’의 79번째로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1)’를 소개했다. 위 사례처럼 운전자의 범위를 조정하면 알뜰하게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총 6가지 유의사항을 알려줬다.

먼저, 운전을 자주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특약’이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동안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42%)해주는 특약으로,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8.3~9.4%)하는 특약이다. 다만, 이들 특약은 보험사에 따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보험사의 안내를 참고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를 둔 운전자는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4~10%)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는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저렴하게 렌터카 파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10원 상당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만으로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료는 회사마다 상이해 각 보험사의 안내가 필요하지만 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 대비 20~2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서 안내받기 바란다”며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 자정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에 가입해야 렌트기간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종이 보험서류가 필요 없다면 ‘전자매체 특약’에 가입해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료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0.3% 또는 500~2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종이 계약서류의 재발급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할인 받은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절약과 안전을 위해 블랙박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고나 위급한 상황에서 증거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1~7%)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돼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며 “운전자는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고장을 안날로부터 정상 작동할 때까지의 할인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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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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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회장 “뼈아프게 반성 중…보안을 넘어 안보란 생각으로 개선할 것”

최태원 SK 회장 “뼈아프게 반성 중…보안을 넘어 안보란 생각으로 개선할 것”

2025.05.07 11:19:2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번 SK텔레콤의 사이버 침해 사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 출범 등을 통해 그룹 보안 체계 전반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7일 오전 서울 종로 SK T 타워에서 열린 SKT 일일 브리핑에 참여해 "최근 사이버 침해 사고로 고객과 국민 여러분께 불안과 불편을 초래했다"라며 "SK그룹을 대표해서 사과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통이 부족했고 이 부분에 대해 뼈아프게 반성 중이다"며 "정부 조사에 적극 협력하고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겠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현재 혼란을 빚고 있는 유심 교체는 진행하지 않고 유심보호서비스에만 가입했음을 밝혔습니다. 최 회장은 SK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보안 체계를 재점검하고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그는 "가능한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안 체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외부 전문가를 위주로 구성된 정보보호혁신위원회를 SK수펙스추구협의회 산하에 구성할 것으로 전망 중이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태껏 IT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보안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라며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국방이라고 생각이 들며 보안을 넘어 안보라 생각하고 체계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위약금 면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최 회장은 "이용자의 형평성, 법적 문제를 함께 검토해야 하는 부분이며 SKT 이사회가 이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며 "이사회 멤버가 아니다 보니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다"라고 답했습니다. SKT는 6일 18시 기준 유심보호서비스 누계 가입자는 2411만명으로 SKT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이용자들도 100% 가입이 완료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일 시간 기준 유심 교체 누적 이용자는 107만명이라고도 부연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인한 피해나 사고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고도 말했습니다. 현재 유심보호서비스를 가입하는 이용자는 로밍 요금제를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SKT 관계자는 "연휴 기간 동안 공항에서의 유심 교체 처리 용량을 3~4배 늘려 진행했으나 그럼에도 출국하는 이용자들에게 불편이 있었던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14일을 목표로 유심보호서비스와 로밍 요금제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로밍 요금제를 이용하면서도 서비스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최 회장은 오는 8일 열리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청문회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청문회에는 유영상 SKT CEO가 출석해 사태에 대한 질의에 답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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