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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보험 특약 가입 꿀팁으로 보험료 할인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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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18, 2018, 12:01:00

금감원, 차보험 특약 활용 노하우 소개..‘마일리지 특약’ 최대 42% 보험료↓
승용차요일제·자녀할인·블랙박스 등 활용 가능..전자매체로 가입하면 할인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대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자동차보험에서 가족들 모두가 운전할 수 있도록 ‘가족한정’ 특약에 가입하고 있다. 최근 자녀가 해외 교환학생을 가게 돼 A씨는 보험사에 연락해 ‘부부한정’ 특약으로 운전자 범위를 좁혀 자동차보험료를 약 15% 절약했다. 

운전자 범위만 알맞게 정해도 보험료 절약이 가능하다. 보험가입자가 운전자 범위한정 특약을 이용해 운전자의 연령이나 범위를 실제 운전하는 사람에 따라 좁혀 놓으면 사고발생 가능성이 감소해 보험료가 크게 낮아지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17일 ‘금융꿀팁 200선’의 79번째로 ‘자동차보험 특약 100% 활용 노하우(1)’를 소개했다. 위 사례처럼 운전자의 범위를 조정하면 알뜰하게 자동차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총 6가지 유의사항을 알려줬다.

먼저, 운전을 자주하지 않으면 ‘마일리지 특약’이나 ‘승용차요일제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마일리지 특약은 보험기간동안 일정거리 이하를 운전하면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1~42%)해주는 특약으로, 운행거리가 짧을수록 할인율이 커진다.

승용차요일제 특약은 평일 하루를 운전하지 않는 요일로 지정하고, 해당 요일에 특정 일수 이하로 운전하면 보험료를 할인(8.3~9.4%)하는 특약이다. 다만, 이들 특약은 보험사에 따라 중복가입이 불가능하거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어 보험사의 안내를 참고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만 5~9세 이하인 자녀를 둔 운전자는 ‘자녀할인 특약’에 가입해 보험료를 할인(4~10%)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 후라도 가입조건에 충족된다면 언제든지 가입할 수 있다. 

여행 등으로 렌터카를 빌릴 때는 자동차보험의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저렴하게 렌터카 파손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렌터카 업체가 제공하는 10원 상당의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에 가입할 필요가 없다.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은 운전자 본인의 자동차보험만으로 렌터카 파손에 따른 수리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험료는 회사마다 상이해 각 보험사의 안내가 필요하지만 면책금 서비스 가입비용 대비 20~25% 수준으로 매우 저렴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에 따라 특약 명칭과 보장범위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보험사에서 안내받기 바란다”며 “보험사의 보상책임은 가입일의 24시 자정부터 시작하므로 반드시 렌터카 이용 전날에 가입해야 렌트기간을 전부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종이 보험서류가 필요 없다면 ‘전자매체 특약’에 가입해 이메일이나 모바일 메신저 등의 방법으로 계약자료를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0.3% 또는 500~2000원 할인받을 수 있다. 운전자는 종이 계약서류의 재발급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할인 받은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보험료 절약과 안전을 위해 블랙박스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사고나 위급한 상황에서 증거화면을 확보하기 위해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의 ‘블랙박스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할인(1~7%)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다만, 보험료 할인을 위해서는 블랙박스가 차량에 고정 장착돼 정상 작동하고 있어야 한다”며 “운전자는 블랙박스가 정상 작동하지 않을 때 이를 즉시 보험사에 알려야 하며, 고장을 안날로부터 정상 작동할 때까지의 할인 보험료를 반납해야 한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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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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