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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올해 4월, 고혈압 등 유병력자 실손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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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6, 2018, 12:01:00

심사항목 18개→6개·치료이력 5년→2년 등 가입심사 완화..‘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상품과 동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A씨(65세)는 노후실손의료보험 청약서를 작성하던 중 투약 여부가 가입 심사항목에 포함돼 있어 보험설계사에게 작년부터 고혈압으로 인해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알렸다. 그러나 A씨는 보험설계사로부터 혈압약을 복용하는 경우에는 가입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고 노후실손에 가입하지 못했다.  

오는 4월부터 A씨와 같이 고혈압 등 약을 복용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할 수 있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출시된다. 보험가입 대상자를 최대한 확대하기 위해 가입 심사와 보장 항목에서 투약(통원 처방조제)을 제외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금감원·보험개발원·보험업계와 함께 1년간(작년 1월~12월) T/F 논의를 거쳐 새로운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투약만으로 관리 중인 경증 만성질환자와 지금은 완치된 유병력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실손의료보험 상품이 개발된 것이다.    

그동안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이나 질병으로 치료받은 이력이 있는 국민을 위한 실손의료보험의 수요가 증가했지만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수 없었다. 현행 실손보험 상품은 치료 이력이 없고 건강한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하고, 고령층의 의료비 보장을 위해 도입된 노후 실손도 일반 실손과 가입심사 항목이 동일해 사각지대 보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4월에 출시되는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 상품은 가입 심사항목·보장에서 투약이 제외돼 경증 만성질환자도 가입이 가능하다. 여기에 ▲가입심사 완화(심사항목 18개→6개·치료이력 5년→2년·5년 이력 심사 중대질병 10개→1개) ▲‘착한 실손의료보험’ 기본형 상품과 동일 ▲자기부담률 30%(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입원 1회당 10만원) 등의 특징이 있다. 

먼저, 치료 이력이 있는 유병력자에 대한 실손의료보험의 가입 심사가 완화된다. 총 18개의 가입 심사 항목이 병력 관련 3개 사항, 직업, 운전 여부, 월소득 등 총 6개 사항만을 심사하도록 변경되고, 치료 이력과 중대질병 발병이력의 심사 대상기간은 5년에서 2년으로 단축된다. 

5년 치료 이력과 발병이력을 심사하는 중대질병은 백혈병,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 당뇨병 등 10개에서 1개(암)로 축소된다. 다만, 암의 경우 의학적으로 5년 간의 관찰을 거쳐 완치 판정하고, 전이·합병증 등이 광범위해 부담보나 보험료 할증 운영이 쉽지 않아 중대질병으로 분류했다.  

또 유병력자 실손보험의 보장범위는 대다수 질병·상해에 대한 진료행위를 보장하는 ‘착한 실손의료보험’의 기본형 상품과 비슷하다.

하지만, ‘도수치료·체외충격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제’, ‘비급여 MRI’ 등 3개 비급여 특약은 실손 보장 확대가 시급한 진료항목으로 보기 어렵고, 유병력자 실손에 도입하면 보험료 부담이 증가해 제외됐다.

마지막으로, 보장대상의료비 중 가입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는 금액(자기부담금)의 비율은 30%로 설정됐다. 가입자가 최소한 입원 1회당 10만원, 통원 외래진료 1회당 2만원을 부담하도록 해 무분별한 의료이용 등에 따른 보험료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융위 관계자는 “그동안 실손 가입이 어려웠던 유병력자와 경증 만성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보장 사각지대가 해소되길 기대한다”며 “실손의료보험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적 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보장공백을 해소하는 등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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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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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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