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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삼성·미래에셋도 보험복합점포 개설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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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9, 2017, 13:11:29

금융위,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향후 개선방안’ 발표
은행·보험형이나 증권·보험형 점포 개설도 허용키로 결정해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은행지주사에 한해 3개만 허용됐던 보험복합점포가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확대되고 점포 개수를 5개까지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하는 제한된 형태에서 은행·보험형, 증권·보험형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점포도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29일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 점검결과와 향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2015년 7월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방카슈랑스 규제 내에서 은행·증권·보험복합점포를 2년간 시범운영(2015년 8월~올해 6월) 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보험복합점포 시범운영은 은행·증권 복합점포에 보험사의 지점이 입점하는 방식으로 도입돼 은행지주회사 별로 3개 이내의 보험복합점포 개설이 가능했다. 불완전판매, 꺽기 등의 우려를 감안해 방카슈랑스 규제는 엄격히 적용했고, 시범운영 기간이 지난 올해 하반기 중으로 제도 확대 여부 등을 검토하기로 한 상황이다.  

보험복합점포를 2년간 시범운영해 본 결과, 보험상품의 모집실적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으나 소비자 피해, 꺽기 등 우려했던 부작용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말 4개 은행지주사(신한·KB·하나·NH)에서 총 10개의 보험복합점포를 운영 중이며, 보험 판매실적은 약 2년간(2015년 8월~올해 6월) 10개 점포에서 총 1068건으로 초회보험료 기준으로 27억 2000만원이 모집됐다. 

이에 금융위는 Outbound영업에 대한 금지 등 방카슈랑스 규제의 틀은 최대한 준수하면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적은 규제는 완화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보험복합점포 5개 개설 허용 ▲은행지주 자회사에서 모든 은행·증권사로 확대 ▲은행-보험·증권-보험 보험복합점포 허용 등을 제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현행 은행지주사별 3개에 한정해 시범운영 중인 보험복합점포의 개수를 5개로 허용키로 했다. 금융점포의 감소추세 속에서 고객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면채널 확대하기 위해서다. 

금융지주사·금융그룹의 경우에는 지주와 계열 그룹을 기준으로 5개까지 점포 개설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미래에셋(생명·증권), 삼성(생명·화재·증권), KB·신한·하나·NH지주 등 지주·그룹별 5개 복합점포 개설이 가능해진다. 우리·SC제일·씨티은행 등 개별 금융사도 희망하는 경우 5개까지 개설할 수 있다. 

또한, 현행 은행지주사에 한해 시범운영 중인 보험복합점포가 모든 은행과 증권사로 확대된다. 우리·기업·시티·SC제일은행, 미래에셋대우 등 은행지주사 소속이 아닌 금융사와 보험사간 복합점포가 허용되는 것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은행·보험, 증권·보험의 보험복합점도 허용한다. 현재 은행·증권·보험사가 모두 입점하는 형태만 허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은행·증권·보험형, 은행·보험형, 증권·보험형 등 다양한 형태의 복합점포가 나올 수 있게 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월 2일부터 보험복합점포 제도개선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필요한 경우 보험복합점포 제도를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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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hanna.park0127@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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