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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사, 가입자 알릴 정보 꼼꼼한 설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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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7, 2017, 12:11:00

보험가입자 알릴의무 개선 방안 발표..‘설계사 고지의무 수령권한 없음’ 유의사항 문구 추가 등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 체결 후 주소·직업 변경 등을 포함한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통지의무가 개선된다. 가입자가 계약 전 보험사에 알려야 하는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청약서 질문표에 유의사항 문구를 추가한다.

또한, 보험가입 전 질병 치료이력 등이 있더라도 조건부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조항이 정비된다. 이를 통해 보험가입자 권익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보험가입자의 권익제고를 위한 알릴의무 제도 개선’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이는 ‘제3차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로 추진된다. 

◇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지의무 안내 강화 

상당수 보험가입자들은 보험계약 체결 후에 통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보험가입자는 계약체결 때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한이 없다. 

금감원은 보험가입자 권익 보호를 위한 통지의무 안내 강화를 위해 ▲보험가입자가 보험사에 통지해야 할 사항 명확하게 안내 ▲통지의무 이행방법·절차 구체화 ▲통지의무에 대한 보험사의 설명의무 강화 ▲직업분류·위험등급표를 합리적으로 개선 등을 제시했다. 

현행 약관상 통지의무 대상인 직업·직무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아 전문가가 아닌 가입자가 위험증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통지의무와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되는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이 약관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아 통지의무 대상이나 여부를 판단하기도 곤란하다.

이에 금감원은 직업·직무에 대한 정의, 직업·직무 변경에 따른 통지의무 대상과 예시 등을 약관에 명시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현재의 직업·직무를 변경한 경우, 직업이 없는 자가 취직한 경우, 직업을 그만둔 경우 등이 약관내용에 구체화된다. 또한, ‘직업분류 및 상해위험등급’을 각 보험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돕는다. 

현행 약관은 직업·직무 변경 때 단순히 ‘회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알리는’ 절차나 방법에 대한 설명이 없다. 우편, 유선 등 통지의무 이행방법과 변경내용에 대한 증권 재교부 등을 가입자에게 안내하도록 약관에 문서로 밝히고, 통지의무 이행을 위한 연락처 등 세부 절차를 계약관리안내장에 기재한다.

보험계약 체결 때 보험사가 통지의무에 대해 설명토록 의무도 부과한다. 관련 법령에 통지의무에 대해서는 가입자의 의무만 있을 뿐,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없어 계약 체결 때 충분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추가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사례, 통계청의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내용 등을 참고해 현행 직업분류와 상해위험 등급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 권익제고 강화 

금감원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이행한 보험가입자 권익제고 강화 방안으로 ▲계약 전 알릴의무 이행관련 안내 강화 ▲조건부 인수에 대한 근거 조항 신설 ▲조건부 인수 관련 면책기간 종료 안내 강화 등을 제시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인 보험료, 보장범위, 보험금지급제한 사유와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효과 등을 보험가입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한다. 보험가입자는 고지의무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해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잘못 고지하고 있어 보험금 지급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금감원은 ‘보험설계사는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에 대한 수령권한이 없다’는 유의사항 문구를 추가하고 보험가입자가 직접 문구를 기재하도록 했다. 또한,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제도의 취재와 위반 때 효과 등에 대해 안내받았는지 직접 확인하도록 청약서의 질문표를 개선하도록 한다. 
 
과거 질병치료가 있는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했을 때는 보험가입 자체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에 ‘계약전 알릴의무의 이행에 따른 세부규정’도 신설해 보험가입자가 과거 질병의 진단 또는 치료한 사실이 있더라도 조건부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도록 돕는다.

추가로 보험사는 보험계약 때 체결한 면책기간이 종료되거나 청약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 보험가입자에게 면책기간의 종료를 안내토록 표준약관에 근거조항을 신설한다. 보험가입 후 보험가입자에게 제공되는 ‘계약관리 안내장’에도 보험가입때 정한 특정질병의 면책기간을 기재해 보험가입자에 대한 안내절차 강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련 기간 등과 협의해 추진과제별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서 2019년 상반기까지 추진과제를 완료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가입자가 계약 전 알릴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청약서 질문표에 유의사항 안내문구를 추가할 것”이라며 “보험 가입전 질병에 대한 치료이력 등이 존재하더라도 보험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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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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