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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車 시스템 제공자도 배상책임보험 가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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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2, 2017, 15:11:21

보험硏 황현아 연구위원,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에서 손해배상 책임 발표
보유자·제작사·공동 책임 법제 고려 필요..“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 고려해야”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자율주행차 시대에는 자동차 보유자 외에도 자동차 제작사, 자율주행 시스템 제공자, 도로 관리자 등 자율주행차 사고에 원인을 제공할 수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들 모두가 배상책임보험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보험연구원(원장 한기정)은 손해보험협회와 교통안전공단과 공동으로 ‘자율주행차 융・복합 미래포럼’ 국제컨퍼런스를 2일 개최했다. 이날 세션에서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율주행자동차 교통사고와 손해배상 책임’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연구위원은 발표를 통해 “자율주행사고는 일반 교통사고와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다”며 “자율주행차의 ‘운전’은 인공지능이 담당하지만 실제 자동차에 관한 지배권과 이익 등 ‘운행’은 보유자에게 있다”고 했다. 

일반 교통사고는 90%가 운전자 과실이지만, 자율주행사고는 시스템 하자, 차량 결함, 통신과 정보의 오류, 해킹 등 그 원인이 다변화된다는 것이 황 위원의 견해다. 사고 원인이 다변화되면서 자율주행사고의 배상책임 주체가 다양해지고, 그 책임 귀속의 법적 근거도 복잡해질 것으로 황 위원은 예상했다. 

특히 황 위원은 자율주행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보유자 책임 법제 ▲제작사 책임 법제 ▲공동 책임 법제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과 제조물책임법 등에 의하면 피해자는 자율주행차 보유자와 제작사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보유자 책임 법제는 현행 자배법을 자율주행사고에 그대로 적용해, 자동차 보유자가 운행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독일과 영국이 최근 이 방안을 채택했다. 

예를 들어, 고용한 운전기사가 사고를 낸 경우처럼 인공지능에 의한 운전도 보유자가 비록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았더라도 보유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이는 보유자가 운행여부, 목적지, 경로 등을 결정해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지기 때문이다.   

제작사 책임 법제는 제작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1차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사가 단순히 제조물책임법상 책임을 부담하는데 그치지 않고 운행자와 유사한 지위로 인정돼 교통사고에 대한 직접적 배상책임 주체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황 위원은 “제작사 책임 법제는 사고 원인 규명과 사고 예방에 적합하다”며 “하지만 네이버와 같은 시스템 제공자와 완성차 제조업체 중 누가 책임의 주체가 될 것인지, 공동 책임의 경우 배상절차와 보험제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 제도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책임법제는 자율주행자동차 제작사와 자율주행자동차 보유자가 공동으로 피해자에 대해 1차적, 직접적 책임을 부담하는 구조다. 황 위원은 “양자가 자배법과 특별법상 교통사고책임의 공동 주체로서 연대해 피해자에 대한 1차적 책임과 무사과실에 가까운 배상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말했다. 

다만 복수의 책임 주체를 인정함에 따라 보험제도를 운용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보험가입의무자는 보유자인지, 제작자인지, 각각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지, 보험료 납부 의무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등의 토론이 필요하다는 것. 

황 위원은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에게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그는 “자율주행차 교통사고의 배상책임 법제 개선방안을 논의할 때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피해자 구제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제도가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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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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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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