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금감원 “암입원비, 직접 치료 목적일 때만 지급”

URL복사

Thursday, November 02, 2017, 12:11:00

항암부작용·체력저하 등 암입원비 지급 불가..계약 후 90일 지나야 보장 개시
보험금 지급 위한 조사·의료자문 가능..“공정한 의료자문 위한 개선방안 준비”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 가정주부 A(46세)씨는 유방암 진단을 받고 대학병원에서 수술과 입원치료를 받은 이후 통원하며 항암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 항암 부작용, 체력 저하, 수술부위 통증 등으로 인해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보험사는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입원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암입원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암수술·항암치료 등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입원하지 않았다면, 암입원비가 지급되지 않는다. 보험약관에서 정한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대해 법원 판례는 종양 제거, 방사선치료 등에 필요한 입원과 암 자체 또는 성장으로 인해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입원으로 판시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2일 ‘금융꿀팁 200선’의 70번째로 ‘암보험 가입자가 꼭 알아야 할 필수정보’를 소개했다. 위 사례처럼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이나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의 입원은 암입원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비롯해 총 6가지 유의사항을 알려줬다.

먼저,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만 암진단비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병원에서 발급받은 진단서에는 ‘C코드(악성신생물)’라고 기재돼 있더라도 보험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암진단비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급작스럽게 사망에 이르는 등의 사정으로 병리 진단이 가능하지 않은 때에는 임상학적 진단이 암의 증거로 인정된다. 이 경우에는 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 받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암의 진단시점에 따라 보험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계약일(제1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이 개시되지만 암에 대한 책임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부터 시작된다. 

만약 암보장개시일 전에 암으로 진단확정을 받았다면 해당 계약은 무효가 된다. 이는 보험가입 전에 이미 암이 발생했거나 암이 의심되는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암보장개시일이 지났어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2년 이내에 암 진단확정때에는 암보험 가입금액의 50%를 암진단비로 지급한다”며 “유방암은 ‘암보장개시일부터 90일’ 이내 진단확정때 가입금액의 10%를 암진단비로 지급하므로 자세한 보장내용은 본인이 가입한 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암의 진단시점은 진단서 발급일이 아닌 ‘조직검사 결과보고일’이다. 암의 확정진단 시점과 관련한 법원 판례에서는 병원에서 조직검사를 진행해 암으로 조직검사 결과가 보고된 날짜를 암의 확정진단 시기로 판단하고 있다. 결과보고일을 기준으로 보험금 지급 여부와 지급받을 보험금이 결정된다.

한편, 병원에 입원했다고 무조건 암입원비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보험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입원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입원’은 ▲자택 등에서 치료 곤란 ▲의료기관 입실 ▲의사 관리하에 치료 전념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통원만으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한 상태였거나 의료관례상 통원치료가 타당한 경우에는 입원비 지급이 거절될 수 있다. 입원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입원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 보험금 지급여부의 결정을 위해 조사나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보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암입원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입원 필요성·암의 직접치료 여부에 대한 입증(보험수익자)과 이에 대한 조사나 확인(보험사)이 진행될 수 있고, 필요하면 보험사는 동의를 얻어 의료자문을 통해 다른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확인하기도 한다. 

다만, 입원치료의 경우 환자의 질병명, 상태, 치료내용 등이 모두 상이해 의료경험칙에 따른 획일적 적용이 어려워 개별적 판단이 요구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의학적 판단은 의사에 따라 서로 다를 수 있어 부득이한 경우 보험금 지급 여부를 재심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보험사의 의료자문에 대한 보험수익자들의 불신이 계속되면서 이를 해소하고 보험수익자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분쟁전문소위원회 운영, 금감원을 통한 제3의료기관 자문절차 등이 도입될 계획”이라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배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C-레벨 터치] 최태원 SK 회장,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서 ‘사회적 가치 거래 아이디어’ 제안

2025.06.19 15:57: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최태원 SK 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날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를 통해 SK의 사회성과인센티브 경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협력,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보상하는 새로운 시장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과 사회적가치연구원의 공동 보고서 '가치의 재정의: 성과기반금융에서 사회적 가치 거래로'가 발표됐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주류 경제를 대상으로 하여 사회적 가치 거래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제안하는 보고서입니다. 최태원 회장은 "선한 의지만 있다고 사회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성과를 화폐적으로 정확하게 측정하고 세제혜택 등 금전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면 기업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거래 가능한 가치로 파악할 수 있다면 시장 시스템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것이다"라며 "이윤 창출과 사회혁신을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금일 발간된 보고서가 이러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보고서의 공동서문을 통해 이러한 방식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의 근본을 재구상하는 시도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문제 해결 성과에 기반한 금융지원' 방법을 의미하는 SPC(Social Progress Credits) 개념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SK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약 10년간 한국의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사회문제 해결 성과를 측정하고 현금 인센티브를 주는 '사회성과인센티브'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10년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한 사회적 기업은 약 500여개, 기업들이 창출한 사회문제 해결 성과는 약 5000억원, 기업들에게 SK가 보상으로 지급한 인센티브는 약 700억원입니다. 그리고 2025년 1월 세계경제포럼에서 '사회성과인센티브(SPC)'성과를 발표하면서 세계 최초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성과기반금융'을 주제로 하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를 더 발전시켜 이번 세계경제포럼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한 것입니다. 이날 슈왑재단 총회 개회식에서 발표된 보고서의 '사회적 가치 거래(Tradeable Impact)'는 긍정적인 사회성과를 거래가능한 자산으로 전환하고 이를 통해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시장 메커니즘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업이 사회문제를 해결하면 해당 성과를 화폐적으로 측정하고 일정 부분에 대해 어떤 형태로든 크레딧(Credits)을 제공하고 교환하는 시장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는 사회문제를 해결한 기업에 대해 직접 보상하거나 세액공제 및 세액공제권 거래제도를 지원할 수 있고 기업은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사회문제 해결 요소를 넣고 성과에 따라 경제적 보상을 받아서 기업의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그런 기업의 성과를 시장 가치로 인정하고 사고팔 수도 있고 금융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로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시장이 생기는 것이며 정부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직접 세출을 줄일 수 있고 기업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사회문제 해결에 자원을 투입하면서도 기업가치로 인정받을 수 있고 시장에서 그 성과를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즈니스 성과로 연결할 수 있으며 투자자들은 새로운 투자수익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본 제안은 약 20여년간 기업-사회혁신-정부 부문 간 협력을 주제로 하는 슈왑재단 총회에서 발표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SK그룹은 강조했습니다. 슈왑재단은 세계경제포럼(WEF)이 1998년에 설립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회혁신 네트워크로 지난해 기준 전 세계 10만명 이상의 사회적 기업가를 지원하는 120개 이상의 기관 회원과 약 500여명의 세계적으로 영향력 있는 기업가와 사회혁신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슈왑제단은 사회혁신이 주류 경제에 통합되도록 지원하며 민간 영리 기업과 사회적 기업 간의 파트너십을 촉진하고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영향력을 확장합니다. 지난 1월 슈왑재단을 통해 '사회혁신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서약'이 발표되었는데 첫 번째 서명그룹으로 SK를 비롯해 마이크로소프트, SAP, EY, 딜로이트, 이케아 등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