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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 3700억..‘역대 最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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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19, 2017, 12:10:00

금감원, 보험사기 척결 대책 성과 발표..적발 인원 4만 4000명
車보험 사기 비중 지속 감소..블랙박스·CCTV 설치 보편화 영향

[인더뉴스 박한나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3700억원에 달해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꾸준히 감소 중인데, 자동차 보험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블랙박스나 CCTV의 설치가 보편화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원장 최흥식)은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 중 ‘보험사기 척결 특별대책’ 추진 성과를 19일 발표했다. 올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3703억원으로 전년(3480억원) 대비 6.4% 증가한 역대 최고금액을 기록했다. 이는 올해 상반기 지급보험금 21조 4000억원의 1.7% 수준이다.

적발 인원은 총 4만 4141명으로 2016년 보다 10.2% 증가했다. 적발 금액이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사기 금액은 840만원으로 고액화 추세가 나타났다.  

이와 관련 금감원 관계자는 “상시감시시스템과 IFAS(사회관계망 분석기법) 도입 등 고도화된 조사 인프라를 활용해 적발기법이 발전했다”며 “또한, 수사기관과의 긴밀한 공조수사가 강화돼 적발금액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보험사기 유형은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 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가 2786억원(75.2%)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일으키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12.1%(446억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허위·과다사고 유형의 보험사기가 범죄 행위라는 인식이 강하지 않다는 게 금감원 측의 분석이다.

또한,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이 손해보험 종목에서 발생(90.1%, 3338억원)했다. 생명보험 종목은 9.9%(366억원) 수준이었다. 금감원은 사망, 상해 등 보험사고의 원인이 다양한 손해보험의 본질적 특성에 기인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가 지속돼 전체 보험사기의 44.4%(1643억)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의 꾸준한 감소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블랙박스, CCTV 설치 등 사회적 감시망의 확대가 보험사기 예방효과로 이어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연령 측면에서는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 적발 인원이 3만 540명으로 전년 대비 2158명(7.6%) 증가했고, 65세 이상 고령층의 증가 추세도 지속돼 전체의 6.4%를 차지했다. 고령자는 과거 병력을 속여 보험에 가입하고, 기왕 질병관련 보험금을 청구하는 유형의 비중이 높은 특성을 보였다. 

전체 적발 인원 중 남성의 비중은 3만 57명으로 전체의 68.1%를 차지했고, 이는 전년 대비 6.8% 증가(1908명)한 수치다. 음주·무면허운전, 운전자 바꿔치기와 관련한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이 74.8%(여성:38.3%)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여성의 비중은 1만 4084명으로 전체 적발 인원의 31.9%를 기록했다. 지난해 보다 18.3%(2179명) 증가한 수치다. 여성은 허위·과다 입원, 고지의무 위반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45.3%(남성:18.3%)로 높은 경향을 보였다. 

올해 상반기 생보·손보협회와 보험사는 보험사기 적발에 기여한 제보 3433건에 대해 총 12억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포상금액은 작년(8억 9000만원) 보다 41% 대폭 증가했고,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48.1%), 운전자 바꿔치기(14.1%) 등 자동차보험 관련 포상이 많았다.

보험사기 관련, 금감원은 지난해 5월에 도입한 ‘보험사기 3중 레이더망(보험가입내역 조회시스템·상시감시스템·보험사기인지시스템(IFAS) 고도화)’을 활용해 상시 감시를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획조사와 수사기관과의 공조 수사를 강화하는 등 총력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금관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결국 보험료를 인상시켜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일상생활에서 보험사기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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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나 기자 monster1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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