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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주 전 부회장, 롯데쇼핑 등 4개사 보유주식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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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2, 2017, 16:09:09

롯데쇼핑·롯데제과·롯데칠성음료·롯데푸드 지분 대부분 매각
신동주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 정리 시각..“경영권 포기 아냐”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 계열사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기로 했다. 신 전 부회장측은 다만, 이번 주식 매각이 경영권 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신 전 부회장이 회장을 맡고 있는 SDJ코퍼레이션은 12일 신 전 부회장이 보유 중인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 주요 롯데 계열사 주식 대부분을 매각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 8%, 롯데제과 4%, 롯데칠성음료 2.8%, 롯데푸드 2%의 지분을 갖고 있다.


SDJ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의 이번 결정이 해당 회사들의 분할과 합병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주주의 권리로 풋옵션(시장가격에 관계없이 특정 상품을 특정 시점과 가격에 매도할 수 있는 권리)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전 부회장은 “최근 롯데 계열사의 임시주주총회 결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이는 롯데쇼핑을 비롯해 4개 기업의 미래에도 좋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등 3개 기업은 롯데쇼핑과 합병해서는 안 된다”며 “롯데쇼핑이 중국 시장에서 즉각 철수해야 한다“고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신 전 부회장이 롯데 계열사 지분 매각을 통해 경영권 분쟁을 정리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롯데그룹의 지주사 전환 결정으로 동생인 신동빈 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신 전 부회장이 수세에 몰리면서 지분 매각을 단행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SDJ코퍼레이션은 신 전 부회장의 주식 매수청구권 행사에 대해 "이번 롯데그룹 계열사 주식 매각이 경영권과 관련한 모든 사안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것으로 경영권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롯데그룹은 “정확한 의도와 사실 관계에 대해 파악 중”이라며 “주주들의 풋옵션 행사를 대비해 관련 자금은 마련해 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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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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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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