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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래닛, 비갱신형 입원비·수술비보험 2종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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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01, 2017, 13:09:19

입원비보험, 1일당 최대 9만원·특정질병 입원 때 보험금 추가..수술비보험 1회 최소 10만~최대 100만원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이 입원비와 수술비를 각각 보장하는 비갱신형 상품 2종을 선보인다. 
 
라이프플래닛(대표이사 이학상)은 입원비와 수술비를 주계약으로 집중 보장하는 ‘(무)e입원비보험’과 ‘(무)e수술비보험’ 등 보장성보험 2종을 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입원비와 수술비 보장은 소비자들의 니즈가 높다”며 “하지만, 주계약에 갱신형 특약 형태로 부가되는 경우가 많아 갱신 때마다 보험료 인상에 대한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이번에 출시된 라이프플래닛의 입원비·수술비보험 2종은 8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보험료 변동이 없어 큰 부담 없이 장기적인 위험에 대비할 수 있다. 또한 입원비와 수술비를 정액 보장해 기존에 실손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중증질환 발생이나 입원치료 때 보다 든든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무)e입원비보험은 질병재해로 2일 이상 입원할 경우 질병에 따라 입원일수 1일당 최대 9만원(가입금액 3000만원 기준)을 입원 첫날부터 지급한다. 업계 최초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만 19세부터 80세까지 국민 1인당 연평균 입원일수(약 20일)를 커버하는 최대 25일의 연령별 연간 지급한도를 설정했다.
 
또한 특정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보험금을 따로 더 지급한다. 중증질환인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나 허혈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특정 질병재해로 입원 때에는 기본 입원보험금에 ‘특정질병재해 입원보험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예를 들어 보험가입금액 3000만원에 가입한 60세 남성이 암 치료를 목적으로 25일간 병원에 입원할 경우, ‘특정 질병재해 입원보험금’ 150만원(일당 6만원x25일)에 ‘질병재해 입원보험금’ 75만원(일당 3만원x25일)을 더해 연간 총 225만원의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
 
(무)e수술비보험은 수술종류(1~3종)에 따라 수술 1회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의 수술보험금을 지급한다. 평소 많이 발생하는 질환인 백내장수술, 치핵수술 등이 포함된 1종 수술의 경우 연간 3회까지 수술보험금을 지급한다.

두 상품 모두 순수보장형, 50% 환급형 또는 100% 환급형 중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다. 가입 가능 나이는 만 19세~60세다.
 
한편 라이프플래닛은 지난 2013년 말 출범 이후 정기보험, 암보험, 5대성인병보험, 상해보험 등을 지속 출시해왔다. 이 상품들은 불필요한 특약을 줄이고 해당 급부를 집중적으로 보장하는 ‘주계약 단독형’이다. 

아울러, 홈페이지 내 보험설계 서비스와 묶음가입 기능을 제공해 보험 포트폴리오를 짠 후 여러 상품을 한 번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고객이 직접 자신의 필요와 상황에 맞게 상품을 골라 조합하는 ‘보험 DIY(Do It Yourself)’가 가능하다는 게 라이프플래닛의 설명이다.
 
이학상 라이프플래닛 대표이사는 “이번 입원비·수술비보험 2종 출시로 고객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꼭 필요한 보장을 중심으로 DIY가 가능한 보장성보험 라인업을 갖추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터넷보험의 가장 큰 강점인 심플하고 이해하기 쉬운 주계약 위주의 보장과 합리적인 보험료를 갖춘 상품을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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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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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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