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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IFRS17 준비과정에서 보험사 재정부담 낮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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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ugust 09, 2017, 12:08:01

보험업감독규정·업무시행세칙 개정 예고..RBC비율 100% 미만 때 1년간 부채 적립 유예 등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새 보험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 준비 과정에서 흑자를 내는 보험사가 재무재표상으로 부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LAT제도 개선으로 인한 보험사의 재정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지난 6월말 발표한 ‘IFRS17 시행 대비 단계적 책임준비금 추가적립 방안 마련’의 후속조치를 위해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번 발표된 방안에는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LAT)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LAT(Liability Adequacy Test)란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책임준비금(보험부채)을 추가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선안은 미래의 보험부채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낮추겠다는 것인데, 할인율을 낮추게 되면 보험사가 쌓아야 할 책임준비금을 늘어나게 된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재정적 부담을 느끼게 되는 셈이다.

금융당국은 현재가치 할인율을 올해부터 오는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정해 보험사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방침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따라 보험사의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된 것이다.

우선, 흑자 보험사의 도산을 방지하기 위해 RBC 비율 악화 보험회사에 대한 ‘경영개선 경고 조치’를 변경한다. 현행은 RBC가 100% 밑이면 경영개선 ‘권고’, 50% 밑이면 ‘요구’, 0%면 ‘명령’ 순이다. 

이번에 바뀌는 개선안은 RBC 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보험사가 금감원과 ‘재무건전성 확보 협약’을 체결한다. 이 때 해당 보험회사는 1년간 부채 추가 적립을 면제받게 된다. 이 제도는 오는 2020년까지만 운영된다.

아울러, LAT 제도 개선으로 추가 적립하게 될 보험부채를 RBC 비율 산출 때 가용자본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RBC 비율이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단, 이렇게 추가된 보험부채는 그 인정비율이 2017년 90%에서 2020년 60%로 1년 마다 10%씩 단계적으로 하향된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변경안은 오는 10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예고된다. 이 후 국무조정실 규제심사를 거쳐 금융위 의결 뒤 오는 12월 1일 자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기순익이 발생하는 보험사가 IFRS17 준비과정에서 일시적 보험부채 증가로 인한 자본잠식, RBC 악화 등이 우려된다”며 “이러한 단순 재무제표상 부실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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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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