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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험료할증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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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0, 2017, 12:07:06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감소..“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9월부터 자동차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과실비율 50% 미만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하고, 50% 이상 운전자의 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현행 할증 제도는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 제도 개선 내용을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사고 횟수나 피해규모를 감안해 다음 해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도는 무사고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사고자에게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사고의 심도와 빈도를 동시에 반영해 보험료를 할증해 왔다.

사고심도는 사고의 크기(보험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한다. 직년 1년간 발생한 사고내용별 크기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로 할인·할증등급(최초 기본 11급, 총 29등급 체계)을 평가한다. 1점당 1등급을 할증하며, 작년 말 기준 1등급 당 보험료가 약 6.4% 할증됐다.

사고빈도는 사고 크기에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한다. 직년 3년(0건~3건 이상) 및 1년간(0건~3건 이상) 발생한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그룹화(10개 그룹) 한 뒤,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 준다.

예를 들어, 직년 1년간 무사고이면서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약 3%~11% 제공된다. 반면, 직전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사고가 2건 이상일 경우는 보험료 6%~60%까지 할증된다. 할증 비율은 회사별로 다르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고의 피해자도 보험료 할증 페널티를 부과 받는다는 점이다. 교통법규위반 등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와 상대적으로 과실이 작은 선량한 피해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선량한 피해자의 불만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동일한 할증을 부과하면 자동차운전자의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운전 유인 효과도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밖에 사고위험도에 상응하는 적정보험료 산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브리핑에 나선 권순찬 부원장보는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사고위험도는 피해자의 위험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제도는 이러한 사고위험도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가 할증돼, 보험료 산출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개선 기본 방향은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대폭 완화’이다. 그리고 과실 50% 이상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현행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고심도에서는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한다. 다만, 무사고자와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했다.

사고빈도 면에서는 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 건수에서 제외 후 요율을 산정·적용한다. 사고내용 점수 산정 때 합산하지 않는 피해자의 사고는 최근 1년 및 3년간의 사고 건수 계산 때 최근 1년간의 사고건수에서만 제외한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의 효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2016년 기준으로는 151억원 규모로, 보험사들도 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개선된 할인·할증제도는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오는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할증 차등화가 반영된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자동차보험료 부과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며 “또한, 사고 유발책임이 큰 가해운전자에게 패널티로 작동해, 자동차사고 발생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제도 개선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DMB시청 등 도로교통법상 금지행위를 하면 과실비율이 가중돼 50% 이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과실비율의 정확한 산정과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 사고 관련 현장 증거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과실비율 추정 앱(App)을 활용하면 된다. 앱스토어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검색하면 다운 가능하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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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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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분기 실적] 신세계, 잇단 투자에 영업익 36 ↓

[2025 2분기 실적] 신세계, 잇단 투자에 영업익 36% ↓

2025.08.11 09:18:35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신세계가 외형 성장 속 식품관 리뉴얼 등 연이은 투자에 2분기 수익성이 떨어졌습니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는 올해 2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7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9% 감소했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은 1조6938억원으로 5.6% 증가했습니다. 백화점 사업 매출은 628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709억원을 기록해 13.3% 감소했습니다. 이상기후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에 매출이 소폭 줄었고 미래 준비를 위한 전략적 투자를 지속하면서 영업이익도 떨어졌습니다. 특히 2분기 신세계백화점은 센텀시티 ‘하이퍼그라운드’, 강남점 식품관(스위트파크·하우스오브신세계·신세계마켓), 본점 ‘더 헤리티지’와 ‘디 에스테이트’ 등을 순차적으로 리뉴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난해부터 이어져온 강남점 식품관 리뉴얼의 마지막 단계인 즉석조리식품(델리)코너 오픈으로 국내 최대 규모 식품관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국내 최고 수준의 럭셔리 라인업을 갖춘 신세계 본점 ‘더 리저브(舊 본관)’ 오픈도 앞두고 있습니다. 자회사 중 신세계디에프는 올 2분기 매출이 6051억원으로 22.9% 증가했고 영업손실은 15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비즈니스 관광객에 초점을 맞춘 마케팅 제휴와 시내·공항면세점 브랜드 개편으로 외형은 성장했지만 인천공항 정상 매장 전환에 따른 임차료 증가로 적자전환했습니다. 신세계인터내셔날 매출은 3086억원으로 3.8% 줄었고 영업손실 23억원을 기록했습니다. 2분기 뷰티부문 매출은 1156억원으로 성장세를 유지했고 영업이익은 24억원을 올렸습니다. 다만 소비심리 저하에 따른 패션부문 침체와 글로벌 시장 확장을 위한 투자비 증가가 영향을 미쳐 적자로 이어졌습니다. 신세계까사는 2분기 매출이 583억원으로 10.4% 감소했고 영업손실은 18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매출의 일시적 하락과 환율 상승으로 원자재 가격 부담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신세계라이브쇼핑은 매출이 1.5% 감소한 802억원, 영업이익 60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신세계센트럴은 매출은 9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5% 늘었지만 부동산 보유세, 이른 더위로 인한 수도·광열 비용 증가 등에 따라 영업이익은 11억원 줄어든 98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신세계 관계자는 "녹록지 않은 영업 환경에서도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인 투자를 늘리고 있다"며 "이러한 투자를 발판으로 꾸준한 콘텐츠 혁신과 각 사별 경쟁력 강화를 통해 내실 있는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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