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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험료할증 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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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10, 2017, 12:07:06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의 보험료 할증 감소..“가해자와 피해자 간 형평성 문제 해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오는 9월부터 자동차사고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할증 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과실비율 50% 미만 운전자는 보험료 할증을 대폭 완화하고, 50% 이상 운전자의 할증은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한다. 현행 할증 제도는 사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일하게 보험료가 할증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과실비율에 따른 보험료 할증 차등화’ 제도 개선 내용을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보험료 할인·할증 제도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사고 횟수나 피해규모를 감안해 다음 해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제도는 무사고자에게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사고자에게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사고의 심도와 빈도를 동시에 반영해 보험료를 할증해 왔다.

사고심도는 사고의 크기(보험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한다. 직년 1년간 발생한 사고내용별 크기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고, 이 점수로 할인·할증등급(최초 기본 11급, 총 29등급 체계)을 평가한다. 1점당 1등급을 할증하며, 작년 말 기준 1등급 당 보험료가 약 6.4% 할증됐다.

사고빈도는 사고 크기에 관계없이 자동차사고의 유무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 또는 할증한다. 직년 3년(0건~3건 이상) 및 1년간(0건~3건 이상) 발생한 사고건수를 기준으로 그룹화(10개 그룹) 한 뒤, 사고다발자의 보험료는 할증하고 무사고자의 보험료는 할인해 준다.

예를 들어, 직년 1년간 무사고이면서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하인 경우에는 보험료 할인이 약 3%~11% 제공된다. 반면, 직전 1년간 사고가 1건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사고가 2건 이상일 경우는 보험료 6%~60%까지 할증된다. 할증 비율은 회사별로 다르다.

현행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사고의 피해자도 보험료 할증 페널티를 부과 받는다는 점이다. 교통법규위반 등 과실이 큰 난폭운전자와 상대적으로 과실이 작은 선량한 피해자가 동일한 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고 선량한 피해자의 불만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에 동일한 할증을 부과하면 자동차운전자의 교통법규준수와 안전운전 유인 효과도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밖에 사고위험도에 상응하는 적정보험료 산출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브리핑에 나선 권순찬 부원장보는 “자동차사고 가해자의 사고위험도는 피해자의 위험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행 제도는 이러한 사고위험도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보험료가 할증돼, 보험료 산출원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개선 기본 방향은 ‘과실비율 50% 미만 피해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대폭 완화’이다. 그리고 과실 50% 이상 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은 현행과 동일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사고심도에서는 최근 1년간 발생한 피해자의 자동차사고 1건은 사고내용점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여러 건이 존재할 경우, 점수가 가장 높은 사고를 제외한다. 다만, 무사고자와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 3년간 보험료 할인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개선했다.

사고빈도 면에서는 사고 피해자의 과실비율 50% 미만 사고 1건을 사고 건수에서 제외 후 요율을 산정·적용한다. 사고내용 점수 산정 때 합산하지 않는 피해자의 사고는 최근 1년 및 3년간의 사고 건수 계산 때 최근 1년간의 사고건수에서만 제외한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의 효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 약 15만명의 보험료가 평균 12.2% 인하될 것으로 추정했다. 2016년 기준으로는 151억원 규모로, 보험사들도 이러한 제도 개선에 따른 보험료 수입 감소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개선된 할인·할증제도는 오는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부터 적용된다. 9월 1일 이후 발생한 사고를 기준으로, 오는 12월 1일 이후 갱신되는 계약부터 할증 차등화가 반영된다.

권순찬 부원장보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간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고, 공정한 자동차보험료 부과 체계가 확립될 것”이라며 “또한, 사고 유발책임이 큰 가해운전자에게 패널티로 작동해, 자동차사고 발생 예방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제도 개선과 관련 소비자 유의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운전 중 휴대폰 사용과 DMB시청 등 도로교통법상 금지행위를 하면 과실비율이 가중돼 50% 이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과실비율의 정확한 산정과 향후 분쟁예방을 위해 사고 관련 현장 증거를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동차사고 때 과실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손해보험협회에서 제공하는 과실비율 추정 앱(App)을 활용하면 된다. 앱스토어에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검색하면 다운 가능하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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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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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증시] 부쩍 비싸진 코스피…투자쇼핑 핫플레이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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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5 18:00:00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지수가 상승을 거듭한 끝에 3000대에 안착하며 하반기 주도 섹터에 대한 관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시장 전반이 오른 탓에 고점 부담도 있기 때문입니다. 증시 전문가들은 하반기 투자관건은 업종별 옥석 가리기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는 수출과 내수, 정책과 성장을 축으로 주도주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공산이 크다는 시각입니다. 특히 증시가 추가로 상승하더라도 전반적인 랠리보다는 업종별 빠른 순환매가 이뤄지며 차별화 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올해들어 현재까지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29.43%로 집계됩니다. 이가운데 최근 한달간 17.42% 오르며 6월 이후 오름세가 두드러집니다. 이 사이 지수는 3100포인트에 안착하면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였던 주식들도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반기 업종 선별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주식이 현재 단기고점 내지 역사적 고점을 경신하거나 그 부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오히려 코스피 강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을 염두에 둔 비중확대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출주와 구조적 성장주인 반도체, 자동차, 인터넷, 제약·바이오 등을 포트폴리오 편입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상반기 국내·외 정책 기대로 급등세를 보인 조선, 방산, 기계와 내수주 상승세는 유효하다"며 "다만 상승탄력, 수익률 측면에서는 상반기중 상대적으로 부진했지만 하반기와 내년 이익개선 기여도가 높고 이익 모멘텀이 강한 업종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노동길 신한투자증권 연구원도 하반기 주도 업종으로 수출주와 내수주를 제시했습니다. 미국 소비를 지원하는 반도체와 자동차, 이차전지를 포함해 미국 투자를 지원하는 기계(전력)와 원전 중심 유틸리티 산업에 주목했습니다. 여기에 내수주를 더한 것입니다. 노 연구원은 "미국 소비 관련 업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띤다면 기존 주도주들의 상대 수익률 약화 및 지수 상단 확장 등을 예상할 수 있다"며 "국제유가가 추세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면 내수주 역시 여전히 중요한 투자 대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웅찬 아이엠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정부 정책 모멘텀이 이어지면서 지주·증권·내수 등 정책 관련주 강세가 당분간 지속 될 것"이라며 "정부 정책수혜주 주도 국면에서 기존 주도주인 조선·방산·원전 등에서 차익실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그는 "국내 정책 모멘텀이 둔화되고 수출 둔화세가 확인되며 주도주 공백이 나타난다면 조선·방산 등 글로벌 정책주가 재차 강세를 보이는 주도주 순환매 양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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