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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운전병 경력 있으면 車보험료 30% 이상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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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5, 2017, 12:07:00

금감원, ‘운전경력인정제도’ 활용 팁 소개..1년 이상 경력 있으면 최초 가입 때 할증 감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 B씨는 군 운전병 경력(1년 6개월)과 유학 시절 해외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던 경험(8개월)이 있다. 그는 최근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보험사에 군 운전경력인정을 신청해 보험료를 할인받았는데, 유학 시절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경력에 대해서는 따로 신청하지 않았다. 만약 B씨가 유학 시절 운전 경력을 군 운전경력과 합산해 2년 이상 경력을 인정받았다면, 1년일 때보다 보험료를 2배 이상 절약할 수 있었다.

현재 보험사는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자에게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B씨의 경우처럼 군 운전병으로 근무했거나 해외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다면, 자동차보험 최초 가입 때 보험료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별개의 운전경력을 합산할 경우 할인 폭이 더 커진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금융꿀팁 200선 중 56번째로 ‘자동차보험료 줄이는 운전경력 100% 활용법’을 5일 소개했다. ‘가입(운전)경력인정제도’를 활용하면,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는 사람의 경우 최대 30% 이상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가입경력인정제도란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 군 운전병,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받아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낮출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은 사고를 낼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사는 이들에게 할증된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에 증명할 수 있는 과거 운전경력이 있다면, 국내 보험사의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하더라도 보험료를 비교적 덜 낼 수 있다. 특히, 보험가입자의 차량이 소형·중고차면서 3년의 경력을 인정받을 경우 신규 가입자가 내야하는 보험료보다 30% 이상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예를 들어 6년 된 중고차(소나타)를 가진 30세 운전자가 모 보험사의 개인용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경우, 운전경력이 없으면 보험료가 127만 4660원이다. 만약 운전경력 3년을 인정받게 되면 보험료는 88만 4000원으로 총 39만 660원(30.6%)을 절감하게 된다.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로는 ▲군 운전병 복무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근무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버스·화물차 공제조합 가입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서 추가 보험가입경력 인정 대상자(종피보험자) 등록된 경우 등이다.

운전경력은 1년 이상이 될 때부터 보험사에서 인정해 보험료가 낮아진다. 이때, 1년 미만의 운전경력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두 경력의 기간을 합산해 1년이 넘어가면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가족 등의 자동차보험에 가입경력 인정대상자(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기명 피보험자 외에 가족 1명만 인정됐지만, 작년 10월부터 최대 2명까지 운전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운전경력인정은 보험사 콜센터, 담당 설계사뿐만 아니라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신청 때 경력입증 서류는 제출해야만 한다. 보험가입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고, 경력을 인정받게 되면 그동안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운전경력인정 여부는 금융소비자 포털사이트인 ‘파인’에서 확인하면 된다.

진태국 금감원 보험감독국 국장은 “최근 3년간 자동차보험 신규 가입자 중 군 운전병 복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운전경력 인정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이 4만 3000명에 이른다”며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할 때는 보험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자신의 운전경력 인정여부를 꼭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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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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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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