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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신 분들, 이달부터 할인특약 가입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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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ly 03, 2017, 12:07:00

진단계약 경우 검진 2회→1회 감소·안내강화·비교공시..금감원 “보험료 부담 줄어들 것”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건강한 사람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건강인 할인특약’ 가입이 앞으로 쉬워진다. 가입절차가 대폭 개선되고, 특약에 대한 안내가 강화된다. 보험사 간 특약 정보의 비교공시도 이뤄져,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힐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은 ‘건강인 할인특약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이번 달부터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중인 모든 보험사에 적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협회공시규정 등의 개정을 완료한 바 있다.

건강인 할인특약이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할인된 보험료로 보험 가입이 가능한 특약 상품을 말한다. 주로 사망을 주된 보장으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특별약관 형태로 부가되며, 최초 가입 때 뿐만 아니라 기존 가입자도 보험기간 중 신청이 가능하다. 

참고로, 할인특약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인 보험요율’이 별도로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가입자들이 인상된 보험료를 내야하는 등의 영향은 없다는 게 금감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작년 12월말 기준 11개 생명보험사와 3개 손해보험사가 92개의 보험상품에 대해 건강인 할인특약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가입실적은 교보라이프플래닛(가입률 80.2%)를 제외하면 약 4% 수준이다. 라이프플래닛은 현재 비흡연 여부만을 건강상태 요건으로 해 가입률이 높은 편이다.

먼저, 가입절차 개선 내용을 보면 진단계약의 경우 검진절차가 2회에서 1회로 단축된다. 진단계약은 이미 보험가입을 위해 건강검진을 한 차례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할인특약 가입 때문에 별도로 검진을 받는 것은 비효율적이란 지적이다. 보험사는 보험 가입을 위한 건강검진 때 할인특약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외부 의료기관의 검진결과 활용도 확대하기로 했다. 할인특약 신청 때 건강인 여부와 상관없는 의료정보가 담긴 외부 의료기관 검진서류를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는 대신, 보험사가 마련한 신청양식에 건강상태 충족 여부만 신청자가 기입하는 방식으로 개편된다.

특약 신청자가 외부 검진서류가 없어 별도의 검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검진항목이 건강인 확인을 위한 항목으로 제한된다. 혈압, 키와 체중, 흡연여부 등만 검진항목에 포함되며, 보험사는 검진기관으로부터 건강인 충족 여부만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인 할인특약의 존재를 잘 모르는 보험소비자들을 위해 관련 안내가 강화된다. 신규가입자에게 제공되는 상품설명서에 월납보험료 할인효과와 ‘예상 총 할인 보험료’를 추가로 안내한다. 기존 보험 가입자에도 '보유계약 안내장'을 통해 특약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릴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건강인 할인특약에 대한 정보 비교공시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보험소비자는 건강인 할인특약을 판매하는 회사, 특약이 적용되는 상품, 할인조건, 할인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된다. 비교공시 정보는 생·손보협회 상품공시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리실 실장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을 쉽게 인지하고 더욱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기존의 불합리한 점들을 개선했다”며 “많은 보험소비자가 건강인 할인특약 이용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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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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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픈AI, 메모리·AI DC 초대형 합작…K-AI 구축 가속화

SK-오픈AI, 메모리·AI DC 초대형 합작…K-AI 구축 가속화

2025.10.01 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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