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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보험조사분석사’ 시험..654명 최종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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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ne 07, 2017, 15:06:49

보험연구원, 지난달 21일 시험 결과 공개·405명 부분합격..1·2회 시험서 총 1273명 통과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보험범죄를 적발하고 예방하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제2회 보험조사분석사’ 시험에 654명이 최종 합격했다.

보험연수원(원장 최진영)은 지난달 21일에 진행된 제2회 보험조사분석사(CIFI, Certificate, Insurance Fraud Investigator) 자격시험 결과가 발표됐다고 7일 밝혔다.

전국 5개 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에서 진행된 이번 시험에는 주요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를 비롯한 보험업계 종사자·수사업무 관계자 등 총 2363명이 응시했다. 응시 결과, 654명이 최종합격하고 405명이 부분합격(2개 파트 중 1개 파트 합격)했다.

보험조사분석사는 보험업무 전(全)단계에서 보험범죄의 적발, 예방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업무역량을 인증하는 자격제도다. 업계 주요 보험사에서는 합격 때 비용지원, 인사가점, 학점인정 등의 지원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2016년에 치러진 제1회 시험과 금번 제2회 시험을 통해 1273명의 최종합격자가 배출됐다.

보험연수원 관계자는 “본 자격의 취득을 통해 보험사기조사의 전문역량을 갖춘 보험조사분석사가 향후 보험범죄 예방·조사업무에 적극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이 자격에 대한 보험업계의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수원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엄격한 시험관리를 통해 양질의 보험조사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배출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보험범죄에 대한 보험업계의 대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보험 산업의 신뢰도 제고와 보험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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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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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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