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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상해·자기신체사고, 순간의 선택..결과는 천지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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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5, 2017, 14:06:47

[김진수의 맛있는 보험이야기] 자동차보험 진짜 사용법 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통장엔 매년 도둑(?)이 방문합니다.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료가 그 주인공입니다. 사고도 잘 나지 않는데 보험료는 무척 비싸게 느껴집니다. 막상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기기 일쑤입니다. 꼭 필요한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기도 하고, 보험사의 서비스가 불만족스럽기도 합니다. 자동차보험 어떻게 가입하고 써야할까요? 보험전문가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가 8회에 걸쳐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편집자주]


[인스체크 김진수 대표] 자녀에게 가장 어려운 질문은 엄마와 아빠 중 더 좋은 사람을 묻는 것이다. 둘 다 좋다고 대답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지만 교통사고가 났을 때에는 다르다. 나와 내 가족의 신체적 피해에 대한 손실을 보상받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정답은 ‘자동차상해’다. 만약, 가입해 놓은 자동차보험이 자동차상해가 아니라 ‘자기신체사고’라면 다음 갱신계약 시점이 돼야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신규든 갱신이든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이 점을 확실히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는데 치료비도 다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가 나면 운전자인 나를 비롯해 함께 타고 있던 가족의 신체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 중 무엇을 가입했는지에 따라 치료비를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왜 그럴까? 한 손해보험사의 약관에 있는 사고 예시를 살펴보자.


부부가 같이 탄 자동차를 아내가 운전하던 중 전신주를 들이받아 조수석에 탑승한 남편이 부상당했다. 이 사고로 남편은 3개월 간 입원, 경추 염좌로 총 500만원의 치료비가 발생했다.



위의 표에서처럼 동일한 가입금액으로 가입한 자동차상해와 자기신체사고가 동일 사고에서 715만원의 보험금 차이가 난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부상 및 후유장애 급수 적용 여부에 있다.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후유장애가 남을 때 의사의 진단에 따라 법에서 정하는 1~14급의 세부 급수가 정해진다. 1급이 가장 심한 피해이며, 14급은 비교적 경미한 피해다. 자기신체사고는 가입한 보험사와 가입금액에 따라 약관에서 정하는 각 급수별 세부 한도를 적용받는다.
 
앞선 사고 예에서 남편의 부상정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12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상 3000만원을 가입했을 때 약관에서 정한 12급의 한도인 80만원만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치료비 500만원의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다. 나머지 420만원은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한 가입자 스스로가 책임져야할 몫이다.


반대로 자동차상해는 급수별 세부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부상에 사용할 수 있는 3000만원을 한도로 실제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치료비 전액 및 입원으로 일을 하지 못한 손해인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약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상해의 가입이 올바른 자동차보험의 사용법이다. 단, KB손해보험의 경우 자동차상해와 ‘부상가입금액 확장 특약’에 함께 가입해야 최고 가입금액에 가입할 수 있다. 증권에 ‘자상부상확장’이라고 표기된다면 제대로 가입된 것이다.


◇ 자동차상해를 선택해야 하는 또 하나의 이유, ‘구상권’


자동차상해를 선택해야하는 또 다른 이유는 구상권 행사 유무에 있다. 구상권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험사가 타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는 다른 차량과 과실을 공유하는 쌍방과실인 경우가 흔하다. 이 경우 나의 치료비 등은 내 과실만큼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에서 보상받고 내 과실 이외의 부분은 상대 차량의 대인배상으로 처리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차량이 2대일 경우 과실에 관한 당사자 간의 합의는 비교적 쉽고 빨리 해결된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서해대교 29중 추돌사고, 2015년 영종대교 106중 추돌사고처럼 다중추돌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은 법원의 판결로 정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문제는 과실 확정까지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다. 자기신체사고는 구상권 행사가 불가능해 과실이 확정되지 않으면 치료비 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상대방 대인배상에서 추후 돈을 가져오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인배상에서 받을 돈이 정해져야 나의 자기신체사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자동차상해는 구상권을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과실확정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고 즉시 가입한 금액을 한도로 나와 가족의 신체적 피해를 보상한다. 이후 과실이 확정되면 내가 가입한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해 상대 차량의 대인배상에서 돈을 가져온다.


과실 확정 전 사고처리로 인해 과실보다 보험료가 더 인상된 경우 차액을 환급받을 수도 있다. 중환자실의 치료비 등을 생각한다면 사고처리를 위해 돈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 자동차보험에서 사고처리를 못해 적금 해약 또는 대출을 이용을 꺼린다면 자동차상해를 선택할 것을 추천한다.


◇ 자동차상해의 선택만큼 중요한 가입금액의 고민


자동차상해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입금액에 대한 고민도 매우 중요하다. 자동차상해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100% 이해해주는 부모같은 존재라면 자기신체사고는 싸울 때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는 연인사이에 비유할 수 있다.


자동차상해는 운전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보상금을 계산하지만, 자기신체사고는 운전자의 과실을 포함해 보험금을 계산한다. 따라서 자동차상해의 선택 후 금고 속에 많은 돈을 보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상해에 가입된 증권의 경우 사망 및 후유장애 1억 / 부상 3000만원에 가입된 경우가 흔하다.


자동차상해는 과실을 따지지 않고 특히, 2017년 3월 1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의 대인배상 지급기준이 개정되면서 상실 수익액, 위자료, 장례비 등이 상향 조정됐다.


개정은 자동차상해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입할 수 있는 최대가입금액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단, 가입한 보험사와 가입방법(설계사와 인터넷 다이렉트)에 따라 최대가입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확인해야 한다.


자동차상해의 금고 속에 사망 및 후유장애 3억 / 부상 3000만원  이상을 보관하는 것을 추천한다. 자기신체사고의 저보장과 비교 기명피보험자의 요율에 따라 다르지만 1년 보험료 차이는 5만원 내외이기 때문에 투자할 가치가 있다.


자동차상해에 고보장으로 가입하는 것은 가장의 부재를 대비해 자동차보험 속 사망보험금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기명피보험자가 가입하면 가족까지 사용할 수 있으니 자동차상해의 가입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기고자 약력


- 자동차사고 상담 및 자동차보험 증권 분석 전문 인스체크(InsCheck) 대표
- <자동차보험 사용설명서> 저자
- 現 인더뉴스, 한국보험신문 보험 칼럼니스트
- 現 보험사 자동차보험, 손해보험, 제3보험 전문 강사
- 前 삼성화재 근무
- kjinsoo@inscheck.co.kr
- www.insche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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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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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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