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nsurance 보험

실손보험 중복가입 확인의무 위반..과태료 5000만원

URL복사

Tuesday, May 02, 2017, 18:05:07

금융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 신설
자산운용 한도 폐지·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등..“자율과 경쟁 촉진해 소비자 혜택 ↑”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앞으로 보험사와 보험모집인(설계사 등)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모집할 때 중복 가입 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한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가 신설돼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다.

보험사 경영 관련 규제도 완화돼, 일부 자산 유형에 대한 운용 한도 제한이 폐지되고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도 간편해진다. 방카슈랑스 보험 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도 사라지는 등 보험사의 자율 경영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는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2015년 10월에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먼저, 금융위는 소비자의 보험료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실손보험 중복 가입 확인 의무를 위반한 보험사와 모집 종사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과태료 수준은 보험사 5000만원, 보험사 임직원 2000만원, 모집종사자 1000만원 등이다. 

실손보험은 다수의 보험이 가입돼 있어도 실제 손해액만 보험사 간 비례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돼 있다. 즉, 같은 보험을 여러 개 가입해도 중복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작년 말 기준 약 14만 4000명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실손보험 모집 과정에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소비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험 가입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보험안내자료에 대한 이해도 평가도 신설된다. 현재 보험개발원에서 연 2회 진행 중인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는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 가입자는 보험 상품에 가입할 때, 보험 약관보다는 핵심 상품설명서·상품요약서·변액보험운용설명서·표준상품설명 대본 등의 보험안내자료를 보고 가입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위는 이 안내자료들에 대해서도 보험 소비자의 이해도를 평가해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보험사의 실손보험 중복 확인·보험안내자료 강화 등 소비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내용을 포함해 ▲보험사에 대한 사전적 자산운용 한도 폐지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 간소화 ▲보험 상품 사전 신고 의무 폐지 등 보험사의 자율 경영을 촉진하는 법안도 포함됐다.

현재 보험업법은 자산 유형별로 보험사의 자산운용 한도를 정하고 있다. 총자산 기준 외국환은 30%, 부동산 15%, 파생상품 6% 등인데, 이러한 규제가 폐지되고 건전성에 대해서는 사후감독 체계로 전환된다. 

금융위는 특정 자산으로의 쏠림에 따른 리스크를 RBC의 신용위험계수를 상향 조정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신용위험계수란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필요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값이 커질수록 보험사가 투자에 따라 확보해야 하는 필요자본이 늘어나게 된다.

보험사가 자회사(타회사 주식 15% 보유)를 소유할 경우 금융위 승인과 사전 신고가 필요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SOC 투자, 밴처캐피탈, 리츠(REITs, 부동산 투자 펀드) 등 투자 목적 자회사에 대한 사전 신고가 사후 보고로 완화돼 보험사가 절차 문제로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방카슈랑스 보험 상품 등 불필요한 보험 상품에 대한 사전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다만, 자동차보험 등의 의무보험과 제3보험에서 새로운 위험 보장 단위를 신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사전 신고 제도를 유지키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시행 이전인 2014년 기준으로 보험사는 약 8100개의 상품 중 1584건을 사전에 신고해야 했다”며 “하위법령 개정으로 작년에는 339건을 신고했고 이번 개정을 통해서는 약 300건 내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5월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금번 개정안은 보험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해, 그 혜택이 소비자에게 되돌아가도록 하는 데 있다”며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시행령과 감독규정 등 하위 법규 개정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불장 우려’ 서울 아파트값 …10년새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2025.06.18 08:56:2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의 상승세가 도드라지는 상황에서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 10년간 2.5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3.3㎡당 평균 4510만원으로 2015년 1785만원 대비 약 2.53배 상승했습니다. 상승액은 2725만원으로 전용 84㎡(구 34평) 아파트 한 채에 9억2650만원 오른 셈입니다. 서울에서 10년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은 성동구로, 3.3㎡당 평균 매매가가 1760만원에서 4998만 원으로 2.84배 올랐습니다. 서초구(2.69배), 용산구(2.69배), 송파구(2.66배), 강남구(2.66배), 강동구(2.64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지난주(6월 9일 기준) 1주일 전보다 0.26% 뛰면서 2022년 11월 이후 2년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도 지난주 0.08% 상승, 오름 폭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이재명 정부 출범에 따른 경제 활성화 기대감과 오는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을 앞두고 대출 수요가 몰리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값 상승세에 힘이 붙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부동산 관계부처는 지난 1일 이형일 기재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 주재로 새 정부 출범 후 첫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를 열고 이 직무대행은 “실수요자 보호 원칙 하에 투기·시장교란 행위나 심리 불안으로 인한 가수요 등이 시장 안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각 부처의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망라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너


배너